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 및 지원시설의 지정·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각각 교육·홍보와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사기관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건은 총 44건으로 확인됐으며, 살인 5건, 살인미수 3건, 상해 25건, 폭행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의 의심신고 건수는 연 12만 건에 달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어 성동구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 체계와 지원 방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