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조례인데 지자체에서 적용할 때는 실천에 대한 책임성 부분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떻게 의무적으로 하겠다, 정도가 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축할 때 소음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라도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불특정 시간에 현장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보강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상급 기관을 그대로 축소한 게 아니라 지자체가 실천 단계에서 어떻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