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먼저, 집행부 직원들께 대신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첫 번째, 안건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나 향후 시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 듣고 표결하고자 했습니다. 억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제 의도를 알아보지도 않고 발언권이며 정회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 대비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나 시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각별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의회 중대재해 예방 체계가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