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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28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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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이현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 상정하여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였듯이 두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참전유공자 예우를 적용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하여 복지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핵심 중요내용은 유사하나 구청장 제출안은 주민등록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현숙 의원 발의안은 1개월의 거주 요건 달성 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신청 가능 시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 조례의 제10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후 바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 조례안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통일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구청장 제출안과 이현숙 의원 발의안을 상정하여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원칙에 따라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