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해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한방 치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 대상 범위를,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사업추진 및 위탁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