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와 운영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급식에 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센터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