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회의를 참석해서 거기에서 바뀐 조례가 의원의 수를 50명에서 35명으로 줄이고요, 2023년 3월 30일, 교육시간도 줄였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다양한 신규위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의 당연 해촉사유에서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발생과 부당한 위력을 사용해” 이게 위원장입니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저희가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미비점을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조례를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주민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총회’입니다, ‘주민총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