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아까 말씀하신 데로 뭐 페널티를 맡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이것은 기금으로 넣어놓았다가 일반회계로 의회에 예산승인 받아서 다시 쓸 수 있는 금액이면 이것은 정확히 100분의10이상이 아니라 100분의10이든지 100분의5이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덜 남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60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남겨놓고 100분의10이상이니까 뭐 100분의30을 기금으로 넘겨버리고 이런 일이 그러면 어차피 페널티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 비율을, 비율을 정하는데 100의10이면 10 100분의20이면 20이렇게 정해야지 100분의10이상 이렇게 하면 좀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