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위원 1건이라는 건, 없으면 최상이겠죠. 그런데 1건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데 아무래도 분명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고에 대한 불안감, 자기가 신고하면서 인사상에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두려움, 또 앞으로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인데 그런 어려움, 이런 거로 인해서 신고를 못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서 이런 부서를, 감사담당과에서 어떤 분이 담당하겠지만 제3의 기관이 있어야지만 신고라든지 이런 게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으로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가라든지, 제3의 전문기관에서 이런 분들이 상주해서 해야지만 원활하게 갑질이 개선이 되고 신고도 할 수 있고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다 있어요.
윤리 강령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걸 활용을 못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거를 제3의 담당,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구라든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14조 보니까 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거짓 신고는 잘못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뭔가 있겠지만 여기에 “익명, 다른 사람까지도 보호받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본인이 못하면 옆의 동료라든지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까지도 막아놨어요, 제3의 인물이라든지 제3자라든지 익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런 신고자에 대한, 신고라는 게 사실 같은 동료 직장 내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 피해를 신고하겠어요.
또 제3자, 익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