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사랑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이규서의원입니다. AI 기술로 고인을 디지털 휴먼으로 복원하는 디지털 부활 서비스, AI 가수가 진짜 가수 노래를 듣고 가짜를 찾아내는 예능 프로까지 다양한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혁신은 이런 순기능뿐 아니라 “불여일견(不如一見)”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동·서양을 막론한 진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역기능의 시대가 왔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뉴스 영상 자료 상영) 영상으로 보여드린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첨단 기술이었지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 사람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범죄조직들이 가족이나 지인 목소리를 모방하여 딥보이스 보이스 피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과 유명인사 얼굴을 합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영상을 유포하여 개인 명예훼손과 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었고,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딥페이크 포비아를 다룬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3종이 통과되었습니다. 반포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피해자들은 유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사안에 따라 비공개·위장 수사가 필요하며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영상물 삭제 요청과 접속차단 조치 등 법이 담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대규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지 한 달여 만에 시급성을 갖고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후속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법이 담지 못한 사각지대 내용에 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 발달로 새로운 형태 폭력이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추가 입법 필요성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는 예방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이 마련돼야 합니다.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신고 초기 대응안을 매뉴얼화하여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제작·배포해 줄 것을 담당 부서에 요청합니다. 동대문 구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딥페이크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원래 다른 주제로 발언을 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장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주민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다짐받고자 5분발언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중 한 곳인 장안1동은 동부간선도로 수직구 설치와 구민회관 부지 주차장 건립에 대한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제316회, 제319회, 제329회, 제335회 네 차례의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 구청장께서는 주민대표단과 면담을 하셨고 명쾌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평근린공원에 수직구 설치를 강행하고자 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공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이 밀집한 장평근린공원에 수직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큰 우려를 표하고 설치 위치 변경 장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동대문구의회에서도 ‘장평근린공원 수직구 설치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동대문구의회 19명의 의원 전원이 함께 공동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에도 구청은 “서울시에 민원을 넣으셔라” 정도의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어제 주민대표단과의 회의 자리에서 “서울시가 장평근린공원에 수직구를 설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소송도 하겠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 소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대문구 관내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공사, 허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동대문 구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서울시가 자초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을 위한 결정을 하신 이필형 구청장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 유휴부지 내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8년 구민회관 착공 전 3년이 넘는 유휴기간 동안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근 거주민들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설문조사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거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밀집한 곳에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안전에 큰 우려를 표했고 몇 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일부 주차장을 조성할 거면 진출입로를 큰 도로 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도 바로 지난달 임시회 중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주차장 진출입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셨지만 이제는 방법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장평근린공원에 예정되었던 수직구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고 구민회관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꼭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밥값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제안설명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힘써 주시며 하루 종일 조례 심의를 기다렸을 공무원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의회 관련 기사를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지방의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보면서 지방의원도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모습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밥값하는 구의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밥값 좀 하고 삽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최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별표 3에 규정된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향후에「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사후정산하여 실비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하여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행정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임용 형태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현행 직무대리 규칙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의 정의 및 직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직 인사제도와의 균형을 맞추고 동대문구의회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등 선거방식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표결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노연우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정 현실화 등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수탁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등을 위하여 제26조 중 “개시”를 “개시 1개월”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제조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봉제업체 지원을 위해 조성된 두 곳의 패션봉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관리, 봉제산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패션의류 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패션의류 봉제 관련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의 인력양성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대상주식회사 부지의 신축공사에 따라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