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위원 박관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표고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1항제3호는 표고기준 산정 시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범위에 인접 군 마을도 포함하는 내용이며, 안 제59조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26에서는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과 풍력발전시설은 기반시설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좀 더 현실적이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과 경관 훼손 문제,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인한 주변마을 주민들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