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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2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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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관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표고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1항제3호는 표고기준 산정 시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범위에 인접 군 마을도 포함하는 내용이며, 안 제59조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26에서는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과 풍력발전시설은 기반시설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좀 더 현실적이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과 경관 훼손 문제,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인한 주변마을 주민들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