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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36회 제1운영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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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길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다고 하면 저도 100% 공감하고 찬성을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다른 쪽으로 각각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기능에 나와 있는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의견 제안, 그리고 2호에 법규 제정·개정, 이게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건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지만 제가 옳고 그름을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어떤 누군가가 의회에 똥물 가지고 들어와서 의원들 누가 옳네 그르네, 이게 맞네 아니네.

사실은 이거대로 하면 누군가가 분명하게 참여단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무시를 하면 여기 있는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을 다 제약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의견을 줬는데 무시했다로 공식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만 흘러가면 참 좋은데 저는 이것만 보고 해석을 그렇게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다 제약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고 하나하나,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해서 인형으로 만들려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저는 그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의정참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무엇인가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 같아요.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묵살해 버리냐. 그래가지고 의회 의원들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 공격을 받을 거 같아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