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자, 지금 이제 맥주를 배 해갖고 맥주를 개발해서 저번에 CU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23년 5월 24일 해서 저희 상주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보면 3조 적용 범위에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그러면 지금 그 건물 전체를 4층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해주는 비가 상주 비용, 임대료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다.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큰 건물을 더본코리아에게 거의 무상으로 임대하다시피 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상주시에서 부담한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 지금 더본코리아가 가맹점들한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이렇게 소송 비슷한 거를 지금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23년도에 5월, 9월 MOU를 맺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더본코리아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거는 더본코리아가 외식업에서 지금 이렇게 주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연 상주시에 이 리모델링을 더본코리아만 쓰게, 쓰게끔 리모델링 해놨을 때 활성화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면밀한, 면밀한 더본코리아하고 MOU에 있어서 면밀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