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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36회 제1운영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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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은 그런 비슷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분들도, 우리 구청에 말이 안 통해요. 감사를 어떻게 넣고 싶고 해당 과에다 뭐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의원을 통해서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사실 감사원에다 고발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들도 비슷하게 감사원에 고발을 하면 위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감사담당관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최초에 얘기했던 의원인데 공무원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받았다, 저는 그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배제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의 제도로 분명히 커버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생겼을 때의 현저한 차이가 무엇인가가 포인트일 텐데, 그러면 뒤에서 보면 3. 갑질행위에 대한 상담, 고충처리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태조사,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한 일일까, 현실 가능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임무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름보다는 ‘과연’이라는 의문점이 저는 두는 거고요.

교육도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이거든요. 기본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본의 선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고발이 되게 되면, 경찰이 됐든 감사원이 됐든 고발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행위 한 사람이 책임지면 됩니다.

공무원과 준공무원, 우리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더 잣대가 명확해야 될 겁니다. 그 잣대가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벌이 명확하게 들어가겠죠.

이게 있어도 없어도, 이 교육을 해도 안 해도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의원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납득도 가고 이해도 가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까지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