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3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조례도 언급이 되었었고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충처리는 단순한 모든 말씀하신 고충처리를 망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무권한, 속칭 제가 쓰고 싶지 않은 단어 ‘갑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돼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갑질은 의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인과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외부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가 외부인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