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순서대로 조례를 발의하는 건이기 때문에 개인의 발의는 아닌, 형식상으로는 개인의 발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발의가 아닌 오늘 준비되어 있는 고충처리가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그 사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느낌이고, 그리고 의회 안에서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상위법 내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걸러질 것은 걸러질 것이고, 그런데 이 조례가 부당행위가 됐든 갑질이 됐든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이해 못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례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것들로 우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이게 너무 세분화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고충처리도 있고 윤리위원회 관련된 거, 우리 기준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있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다른 것들과 컴플릭트(conflict) 일어나는 것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의원님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