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성해란입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했을 때 제가 부당행위와 갑질은 엄연히 다르다. 왜냐하면 부당행위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한번 보류돼서 다시 갑질행위로 감사담당관 조례가 통과된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정서윤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목에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서 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당행위하고 갑질. 그런데 저는 사실 동의해요.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부당행위 속에는 갑질 외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지 아니면 갑질에 대해 좀 더 확실한 걸 주기 위한 갑질행위라고 저는 그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일단 정서윤의원님의 뜻은 꼭 부당행위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9조에 보면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힘들고 어떤 다른 분이 했을 때 대행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조항에 대해서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서윤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9조에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