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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27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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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장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