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이 조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갑질행위 조례가 수정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그런데 여기 문구에 그 당시에 정서윤의원이 갑질을 갖다가 부당행위로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거로 인해서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 위원분들이 그것에 대해 동의를 못 해서 그냥 갑질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제목이 부당행위로 올라왔어요. 제목이 이런데 내부적으로 조항 조항 들어갔을 때는 또 갑질이라는 것이 횡행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문구를 ‘갑질’을 ‘부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만 부당이고 속은 갑질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일체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신고자가 있는데 피해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서윤의원이 제시한 조례상으로는 보상, 어떤 치료를 해줘야 되는 지원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의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라든가 법률자문 지원이라든가 치료 지원 그런 부분이 전혀, 피해자를 옹호하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어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수정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