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주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4가지 예를 했습니다. 담당과에서 인지가 부족했던지 아예 설계 단계에서 BF를 도외시하고 설계를 했든지 아니면 시공업체가 설계를 무시하고 BF하고 관계없이 시공을 했든지 네 번째는 총괄적으로 감리해야 될 감리업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런 사태가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리 말씀하시는데 경로당 신축공사 건축감리가 5월달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해서 12월 24일까지 1355쪽에 보면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을 23년 12월 20일 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해요.이앤에스솔루션이라는 회사하고 저는 이 부분을 차라리 6월 20일이라든지 7월 20일이라든지 좀 일찍 용역을 줬으면 이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줄일 수도 있었을 부분인데 감리 다 끝나고 준공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아 BF를 빠뜨렸구나 이제 해야 되겠구나. 보통 일반 건설업체들은 건설 중간중간에 시공 단계에서부터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검토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그러다 보니까 22년도 사업이 24년도 6월 21일이 현재까지도 용역 중에 있는데 언제 될지도 과장님 모르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