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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2본회의2025-08-29

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박영희 의원)

박영희의원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마장·사근·송정·용답 다선거구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의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매월 구정소식지를 발간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약 4억 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4억 원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인지, 실제로 그만큼의 효용이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구 소식지는 매달 7만 부가 발행됩니다. 우리 구 인구 27만을 고려하면 구민 4명 중 1명은 소식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우리 구 소식지 읽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소식지를 읽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구 53만의 강남구도 고작해야 월 4만 부를 발행합니다. 본 의원이 감히 단언해 보자면, 우리 구 소식지를 읽는 구민들은 27만 중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남는 소식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주택 복도 같은 곳에서 널브러져 있다가 버려질 뿐입니다. 소식지 한 부, 단가로 보면 425원입니다. 그러나 월로 보면 3,000만 원, 연으로 보면 3억 6,000만 원입니다. 모바일·점자 소식지와 우편발송 등을 포함하면 4억 원이 됩니다. 구청장님, 아깝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곡소리를 내는데,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소식지 예산 자체도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편입니다. 우리 구보다 인구가 많은 강남·강서·광진·은평은 모두 2억 2,000만 원 수준이며, 인구 65만의 송파구도 3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인구수 대비나 발행 단가로 비교해 보면 차이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무조건 소식지를 발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 소중한 예산을 보다 의미 있게 쓰기 위하여 현실적인 소식지 수요를 고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7만 부씩 만들어 기관이나 주택에 배부해 봤자 수요 없는 공급에 불과합니다. 비치하는 소식지는 최소한으로 하고, 차라리 직접 소식지를 구독을 신청한 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또 모바일 소식지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등에 비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성동구가 낭비되는 예산 없이 보다 효율적인 지역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연희

남연희의장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이현숙·오천수·남연희·이영심 의원 찬성)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7월 21일에 발의하여 8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내 상임위 소관 행정기구를 신설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장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이영심·김현주·오천수·양옥희·박영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발의)(정교진·장지만·박성근·전종균·남연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성동구 공유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발의)(주복중·박영희·엄경석·이영심·이현숙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장지만·박영희·이현숙·정교진·양옥희·김현주 의원 찬성)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동구 공유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과 언론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7월 15일 발의하여 8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를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고용필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영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7월 21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이영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예우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영심 의원,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5년 8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하여 기존 복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돌봄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통합돌봄국 신설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미래기술 시대 대비 및 창의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신규 운영에 따라 구립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5년 8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공유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과세 형평을 위하여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7월 21일 발의하여 8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와 취약계층 대상 단체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7월 21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성동구 공유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공유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동구 공유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발의)(정교진·양옥희·박영희·장지만·오천수·전종균·주복중·박성근·김현주·엄경석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이영심·남연희·장지만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오천수·김현주·양옥희·주복중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7월 21일 발의하여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8월 2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장지만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8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만료 예정인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7월 21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8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예산분석 등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성동구청장과 이현숙 의원이 각각 제출, 발의하였으며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동시 상정하여 8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 제출안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이현숙 의원 발의안은 이현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현숙 의원,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순서에 따라 구청장 제출안을 먼저 표결하여 구청장 제출안이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7월 18일 발의하였으며,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8월 2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영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과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8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2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관내 도로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4-1.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현숙의원

의석에서 – 소신 발언을 위한 발언권 신청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방금 이현숙 의원님께서 토론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안건 제목과 찬성토론 또는 반대토론 여부를 말씀하시고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현숙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19항에 대한 소신발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신청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지금 이현숙 의원님께서 소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잠시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와 가족, 보훈단체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이전에 소신발언을 밝히고자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원이 늦어진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심의 과정에는 반대합니다. 이번 성동구의회는 동일한 제명과 대상, 지원 내용을 담은 두 조례를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집행부 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30년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입법기관으로써의 본연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성동구의회 스스로가 의원발의 안건을 부결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부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의회의 입법은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집행부는 절차를 거쳐 매월 입법예고를 할 수 있지만 의회는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중에만 의안접수와 입법예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에 맞춰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늦게 입법한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의 상황입니다. 성동구 입법시스템의 구조적인 상황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이 부결된 사유를 입법의 선후 관계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또한 복지수당 수급을 위한 거주기간 1개월 명시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과 유족을 동일시하지 않고 연금만 봐도 유족이 수령하게 되면 일정 정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사업에서 1개월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또한 성동구 복지정책과 모든 조례의 대부분이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동구 복지정책 거주기간을 모두 삭제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의를 갖고 대안발의가 안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은 심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모체인 국회와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집행부와 의회 입법이 겹칠 경우, 일반적으로 두 안건을 병합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키고 표결에 부치지 않는 것이 관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조례안에 별도 표결에 부친 것은 통상적인 관행과 같지도 않지만, 갈등을 조정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이 되었다면 의원발의와 집행부를 표결에 부치는 극한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힐 때는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제명과 대상, 동일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임에 불수용 입장을 낸 이유는 다른 데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간절한 지원을 바라는 참전용사 배우자들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적 근거 마련에 힘썼습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의회 입법기능을 포기한 이번 사안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되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사항보다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지원을 찬성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신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분들, 보훈단체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다만, 심의 중에 찬반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40초입니다. 투표 시작 후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어서 바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 다시 투표하시면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교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25년 8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452억 9,735만 원의 3.73%인 278억 3,058만 원이 증가한 7,731억 2,79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78억 1,965만 원의 3.92%인 285억 218만 원이 증가한 7,563억 2,1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4억 7,771만 원의 3.84%인 6억 7,161만 원이 감소한 168억 61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삼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주민 생활 밀착형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정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86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특히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예산 집행 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양한 안건과 조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각자의 소신을 밝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서로의 의견에 경청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진정 구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동구의회가 더 열린 마음과 신뢰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문화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며 의원 한분 한분이 책임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전히 낮 기온은 높지만, 이 무더위만큼 뜨거운 책임감과 열정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환절기에 접어드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폐회

연호

서연호전문위원

장희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동구 공유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전자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찬성 13명(남연희·오천수·엄경석·양옥희·박성근·정교진·전종균·장지만·김현주·주복중·고용필·이영심·이현숙 의원) 기권 1명(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구 공유오피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사근동 29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