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아직까지도 갑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다 빼고 싶습니다. 빼고 싶지만 지금 2년 반여 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모든 조례나 어떠한 결정들은 본 의원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냥 부당행위로 제안을 했을 때 존경하는 성해란의원님께서 부당행위에는 성 비위 등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 납득이 돼서 제가 그다음으로 바꾼 단어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 부당행위였는데 계속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를 설득하시는 게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쁘지만, 나쁘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약칭으로는 갑질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명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명에는 제가 도저히 갑질 들어가는 단어를 볼 수가 없어서 제명만큼은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좀 부탁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8조 4항에 보면 전보, 휴가, 재택근무, 교육훈련,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제가 이런 조례를 제·개정을 할 때 계속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청과 구의회의 직원들은 동일한 기준에서 어떠한 후생복지든 권리든 의무든 모든 것이 동일한 규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청에서 제정한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도 사실 말씀하신 그런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병원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먼저 반영을 하고, 좋은 사례를 반영하고 구청에도 동일하게 반영해 주면 좋겠다라고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