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종합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92개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서 68.5점으로 행정기관 점수인 80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낮은 청렴도 결과로 인해 2024년부터 모든 지방의회로 평가가 확대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조사가 전국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는 이때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취지로 이번 조례를 준비하였는데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를 접수하고 운영위 심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수정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회사무국과도 조금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심사에 앞서 본 조례의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오늘 본 조례의 심사 위원으로 애쓰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이재선의원 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