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자체의 시작은 인천 계양구에서 2019년에 제정된 조례가 시작되면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지자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국적으로 퍼지다가 이제 서울로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서초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서대문구가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 번째로 저희가 이 조례를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일단 금액은 전반적으로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지급하면 보통 12개월 정도를 많은 지자체들이 채택을 하셨고 월 50만원으로 하면 6개월, 그래서 한 분당 약 300만원 수준선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례상에는 보면 사실 금액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와 저희 지자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과 이 협의를 통해서 동대문구가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구에서 아무리 높여달라고 해도 높일 수도 없고 오히려 역으로 너무 낮게 제안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 하는데 왜 당신들은 낮게 하냐고 역으로 질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보니까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당 300만원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근처에 있는 서대문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30명 정도 하셨습니다. 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셔서 총 예산은 1년에 한 1억 정도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