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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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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왜 조례 하나를 가지고 안 하고 이것을 쪼개기 식으로 했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을 지원하는 거는 이번에 경로당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사실은 제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현행 동대문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노인복지의 날 행사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전부 다 빠져나가니까 이 조례를 폐지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경로당에 계시고 일부의 노인분들을 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조례를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례를 많이 만들려고 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없다면 향후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경로당 어르신들만 저희는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경로당 어르신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외의 어르신들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전부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아마 부서에서, 부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향후에는 부서에서 더 수정을 해서, 부서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경로당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실제는 경로당 외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