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양성평등기본법」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동대문구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전국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 동대문구는 0.56명으로 이에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동대문구와 함께 출산율이 유사한 서울시 서초구와 서대문구도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김세종·노연우·정서윤·성해란·최영숙·서정인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