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와 부모에게 필요한 언어교육, 학습 및 사회 문화 적응 체험과 부모 교육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적응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주민 자녀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과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예비 부모 교육,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 성동구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며 사회통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와 문화 수용성을 제고하여 다문화가족 등을 포용하는 정책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