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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28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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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 성수동 자체가 지금 건물 건물마다 꼭 모서리 부분에 현수막을 걸을 수 있게끔 지금 다 되어 있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구에서 과태료를 받은 곳이 몇 곳이 없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은 이제 기업들은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저희 구가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하죠. 그다음에 통보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팝업 자체들이나 광고물들은 대부분은 2주만 하고 빠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광고물이 바뀌게 되면 또 새롭게 시작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구에서 이걸 나서서, 사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까지 내니까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받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자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 중간 건물주와 이 광고를 하는 광고주와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태료까지에 대한 비용까지 다 받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까지 받고 오는 건데 그럼 이거를 저희가 옥외광고물을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을 해 주면 당연히 성수역에서부터 연무장길 쪽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 건물들 한번 성수동 가보시면 옥상 위에다가 광고판을 만들어요. 그 광고 수익이 더 크다라는 걸 느낀 거죠, 이제 팝업에 대한.

근데 저희 구에서 이것까지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서 풀어준다라면 여기에 광고할 수 있는 곳은 딱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돈 많은 기업 말고는 여기서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소상공인이랑 이렇게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해당이 되는 곳은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임대료랑 현수막을 걸었을 때 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는 곳은 딱 기업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