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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337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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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 종목으로 동대문구 청소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홍보사절로서의 우리 구를 홍보하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3조까지 시범단 구성과 단원의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태권도 시범단 감독 및 코치의 위촉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태권도 시범단의 해촉에 관한 내용과 안 제9조 시범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