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장선인데요. 제11조에 대해서 김창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시기를 의회에 사전, 의회의 의결을, 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과연 이걸 바꾼다고 해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될지, 구청장의 권한이 강화될지 파악이 어렵고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문구 수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문화재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느라 고생하신 한지엽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가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로, 타 문화재단과 준하게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타 문화재단 중에 구청장의 승인만 얻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4조에서 지금 7호, 8호, 9호 신설하셨어요. 선농단역사문화관, 구립도서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물론 문화재단이 진일보하고 있지만 몇몇 기관은 현재 문화재단이 운영함에 있어 과연 효율적인가, 운영이 나아지고 있는가?
아닌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오히려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한 뒤 더 퇴보하고 있음을 파악한 기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선농단역사문화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의 사업에 명시하는 것은 이 기관들이, 이 문화시설들이 더 나은 운영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설을 하실 거라면 관내 문화기관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조항에서 기타 항목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조 7호에 보시면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6호에도 “문화예술 및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7호, 8호, 9호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5조 3항도 먼저 선제적으로 좋은 내용 넣어주셨는데요. “구에 보고해야 한다.”로 끝나지 않고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