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아니, 2년 만에 없앨걸, 그리고 분명히 그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을 적어도 2년 만에 폐지를 하면 사과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업무를 혼란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 업무에 혼란이 왔고, 그래서 지금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과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규정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하나의 단적인 예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7조 1항에 보시면 지금 동행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사업이 유사한 것들이 많죠? 동행과의 경우는 어르신과 장애인 2개의 사업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2개의 사업이 업무가 많죠?
이 부분 고려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