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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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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풀뿌리 현실에 의해 2000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더욱 적극적인 민관 협치 기구로 주민자치회가 제안되었고 동대문구에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14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의 해결에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했던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활발히 해왔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주민 참여의 어려움 등을 여러 가지 부분의 개선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를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의원 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