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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엽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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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은 동대문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동대문구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나 2018년 재단 설립 이후 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인력이 5명 내외에서 50명으로, 예산은 10억원 내외에서 50억원 내외로 대폭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는 2017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7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대문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해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 및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경영평가 사항 등을 규정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4조에서는 상위법 명시 및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현행화를, 안 제2조와 제11조에서는 기본재산 변경 시 구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과 수익사업의 승인 주체를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엽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