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발의)(박성근·남연희·정교진·오천수·전종균·장지만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엄경석·전종균·박영희·김현주·이현숙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엄경석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의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5년 10월 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0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청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의 전문적이고 관리 및 운영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등의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행복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통합매니지먼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가치 향상에 기여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 고용필 위원, 이영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이영심 위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9월 16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이영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9월 17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에 반영하여 유산, 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 이영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5년 10월 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간접흡연의 정의를 확장하고 금연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 고용필 위원,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과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2-1.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고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엄경석·정교진·박영희·장지만·이현숙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전종균 의원발의)(오천수·엄경석·박영희·김현주·이현숙 의원 찬성)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9월 16일 발의하여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 10월 2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안정적 적응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성평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0월 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위탁 용어 및 장난감세상 이용 규정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규정을 신설하여 성동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박영희 위원,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성평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최초 1인가구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타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한 독립세대 청년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전종균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9월 16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전종균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후격차 해소를 실현함으로써 구민 누구도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후에너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13-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거나 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제287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우러져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기후위기, 지역 간 격차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 성동구의회는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동구민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우리 지역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느라 집행부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노고를 해주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관리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모든 행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민 여러분 풍요로운 계절의 여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연호
서연호전문위원
장희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