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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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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하니까 이행강제금을 이행안할 수도 없고 동네에서 자체 알아서 처리했으면 이 돈에 관련되다보니까 예전같이 틀려서 각 동네마다 자체 정화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합법화 시키면 어때요.

일이 너무 많아서 안되나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를 하면 합법화 시켜버려야지 주민들 간에 이것 때문에 자꾸 분쟁나고 서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그러면 행정은 가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그 동네사람들이 살면서 그때 우리 벌금 내버렸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화해 잘 안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신고기간을 줘서 신고를 해서 합법화 하는 방법은 어떠냐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해요. 가능, 가능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