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구에서 행정적인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세피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권 안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심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도 있고 심의를 요청해놓고 있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피해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연 동대문구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동대문이 지속되는 동안 이 전세피해가 안 없어지면 우리는 과연 여기에다 예산을 얼마를 써야 될지, 예산을 얼마를 잡아야 될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조례다. 지금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