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동대문구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행정적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3,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소송 수행경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및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전세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한지엽·이재선·성해란·노연우·김세종·최영숙·김창규·김학두·안태민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