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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본회의2025-11-27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석

엄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바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주민 복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뜻깊은 시기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시 한번 주요 현안들을 차분히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혜린

김혜린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 29일 자로 양옥희, 김현주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2025년 10월 31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종균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1월 11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건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총 10건이며,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준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여비 정산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관리국장 또는 총무과장을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정산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득

배경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2023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그전에는 이 조례에 따르면 실비 지급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권익위에서 실비 지급에 맞는 규정을 정비해라, 이걸 금년 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안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임이랑 숙박비 이건 실비 지급을 하고요. 일비랑 식비는 정액 지급하는 걸로 이런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여비가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득

배경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번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준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자 옥수역 고가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락(樂)옥수를 조성해서 2018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난 11월 11일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를 거쳐 3년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다락(樂)옥수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비롯하여 문화 프로그램과 공연, 주민 커뮤니티 공간 대여 등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 기반 활동, 음악 예술가 초청 공연, 예술의 전당 공연, 스크린 상영 등 보다 폭넓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94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평가 항목이라든가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에 한 심의에서는 수탁기관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적정성 부분 여기에는 인력 운영이라든지 관리, 전문성 분야가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수행 능력입니다. 운영 실적의 적정성 부분인데 위탁 사무의 추진 실적이라든지 위탁시설과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는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이거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이행 능력과 사업의 기대 효과 부분을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나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했고 4년, 5년 지금 9월까지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만족도는 현재 25년도에는 87.8점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쾌적한 환경이 있어서 좋다는 의견들이 다수였고 그다음에 젊은 엄마들, 아이들하고 와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특강이라든지 강사 초빙해서 음악 감상하든지, 공연 부분이 많은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사무 감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용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월평균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2만 6,000명 정도로, 올해 9월까지 9개월간이고요. 24년도에는 2만 7,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때 현장 감사 갔을 때도 느낀 부분인데 좀 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만 7,000명 정도 된다면 9월 기준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무슨 다른 대책이 좀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사실 그게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고가 하부에 건립이 2018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재 없습니다. 이 인원이 2만 6,000, 2만 7,000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책을 본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모든 추산이고 공간 대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에 대해선 저희가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나 지금 내용상으로는 만족도가 94점 높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용객들의 면적에 대한 불만은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공간을 늘린다는 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제2, 제3의 공간이 나올 자리는 없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그 위치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렵다는 판단이 조금 듭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나 일단은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다 그 말씀이시죠?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 내용을 보면 지역 상권과 옥수역 공간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락(樂)옥수는 주민 참여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 옥수역 고가 하부에 조성된 사실 공공 문화 공연으로 봅니다. 올해 25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문화 강좌 부분에는 스토리가 있는 생생클래식 음악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8회에 27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25년도까지 지금 현재 내·외부에 문화 사업이라든지 지역 유관기관 활동 등을 통해서 대관을 한 건수가 있습니다. 대관은 올해 20건에 660명 정도가 참여했으니 이 대관 부분이 지역 상권과 아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공연 부분은 최근에는 입체낭독연극이라는 만리향 공연에 80여 명이 참여한 걸로 나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점검에서 다락(樂)옥수만의 특성을 살린 정기 전시 프로그램과 소규모 공연 시리즈를 통해 이 공간을 고유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를 반영하여 추가로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도 사업 계획에 어떤 프로그램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문화 프로그램으로서는 어린이 강좌에 놀이 미술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지역 내 교육기관 연계로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연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문화 행사로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고요. 전시회 운영은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자들에 대한 작품 전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내년의 계획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26년도 사업 계획은 일단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고 추후에 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樂)옥수는 옥수역 고가 하부 공간을 활용한 선도적인 사업으로 타 구에도 모범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 이후 이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가 현장과 가장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 잘해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3년간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주민 호응이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던 프로그램 문화 공연 등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다락(樂)옥수가 예산이 2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을 가지고 어디 민간단체에서 민간위탁을 받을 곳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동문화재단이니까 가능했던 다락(樂)옥수의 공간 운영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억 3,000 사업비 중에선 대다수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 근무시간처럼 09시에서 18시까지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초단기 근로자 아니면 20시간 근무자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적은 인건비로 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 같고, 문화재단의 노하우를 살려서 프로그램 유치라든지 자체 감사 선발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게 많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 점은 한번 이용했던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느껴져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다락(樂)옥수에 대한 사업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 건 보고를 보니까 평가자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이에요. 그러면 마을공동체팀이면 옥수동에 마을공동체도 들어가나요, 마을주민도?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팀에서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었고요. 이거는 마을공동체 옥수동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여러 위원 분들이 있으니 그 위원회에서 총 심사를 열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부 사람 세 사람, 외부 사람 여덟 분해서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옥수동 평가자 속에 옥수동 주민도 있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그 여덟 분 중에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은 많이 참여했는데 옥수동 주민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심사위원회 명단을 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고 평가자가 다 계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 안 해보고 가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냥 이 서류만 가지고 하기에는 저는 공정한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불만도 많았어요. 거기가 운동 기구도 있고 이용하기에 좀 편리했거든요. 그랬는데 갈수록 조금씩 이용해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현재 좁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예전에 LED 장미 해놨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많이 유행되지 않았었고 그래도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았지만 지금은 그게 써보니 그렇게 해보니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어서 없애는 추세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옥수다락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비를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도로가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러면 먼지가 거기에 다 앉습니다. 오히려 그게 흉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좀 쾌적하고 환하게, 거기가 넓으면서도 환하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이미지가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입구에 옆에서 볼 때도 그렇고 뒷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앞에서는 괜찮아요. 앞에서는 화단만, 정원만 잘 가꾸어지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위에 LED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는 예산 같은 거 편성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감 때 가서 지적받은 거는 다 정리가 됐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장애인 진입로라든지 사회적약자 유모차 들어가는 그것도 설치했어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처리되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사실 아이 데리고 유모차로 많이 올 텐데 계단도 높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처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의 보고 안건으로 표결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202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동문화재단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예산편성을 위한 구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동문화재단 출연 내용은 지역문화 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정책개발, 축제 및 공연기획,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재정적 지원이며 2026년 출연금 예산안 115억 9,900만 원은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수입을 보면 일단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26개소의 복지시설 위·수탁 운영비를 받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자체 수입, 그리고 4가지 형태로 재단으로 출연금이 들어오게 되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거에 플러스하자면 민간위탁금이 또 플러스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 2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위·수탁. 실제로 위·수탁은 출연금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받게 되는 거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전출되는 건 아니니까, 운영비로 부서에서 가는 거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115억 9,900 동의를 해 주셨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구민대학, 문화시설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출연금으로 총액이 115억 9,900만 원이고요.

정교진위원

여기서 교육지원과하고 합쳐져야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합해지는데 문화체육과는 114억 5,000만 원이고, 교육지원과의 구민대학으로는 1억 4,800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합산되면 우리 문화재단이 연간 사용되는 금액이 출연금이 145억, 그러니까 근 15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일단 출연금은 115억 9,900만 원으로 확정이 되고요. 지금 문화재단의 내년 세출예산을 보면 136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136억 정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24년도 보면 67개의 공모사업 해서 24억, 그다음에 25년도에는 48개 사업이 선정돼서 16억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은 문화재단 자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자체 수입보다는 이거는 따로 공모사업의 타 기관이······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냥 공모사업 사업비로 받습니다.

정교진위원

사업비로?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국비나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받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재단 사업 외에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일종의 외부기관 보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이 115억 원, 인건비, 경비 이런 기본적인 운영 경비로만 지출된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실제적으로 재단에 있는 우리 구립합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구립합창단은 우리 직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재단에서 하는 구립예술단체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그동안에 해 왔고 내년부터는 꿈의 오케스트라 플러스해서 국비로 지원받았던 꿈의 무용단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구립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구립극단 이렇게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4개 단체?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이 출연금하고는 관계없이 들어가는 거죠? 별도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직접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나중에 또 예산에서 물어볼 거고, 대충 아우트라인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게 그렇게 억 단위, 다 4개 단체를 합해도 억 단위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4개의 단체는 운영이나 내부적인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케이를 받아야겠네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술단체의 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복지본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3개 본부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복지본부는 실질적으로 예산도 없고 예산 출연도 없다 보니까 위·수탁만 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체 사업은 지금 없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우리 자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본 위·수탁 받는 업무가 있고요. 추가로 또 거기서 복지에서 다락옥수처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하는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도 있고.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조례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문화사업이 가장 기본 사업이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도서관 사업하고 공연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복지사업은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넣은 거니까 최근에 넣은 거니까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넣은 거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면 이 복지사업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위·수탁받아서 하는 거라면 자체 사업이 없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자체 사업이 기본 사업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연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문체과 과장님, 좀 전에 보고 하셨던 다락옥수도 지금 시설 관리하시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 정도 문화재단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 문화시설로 7개소가 있고 대표적인 건 소월아트홀, 성수아트홀, 다락옥수, 책마루 등이 있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 무지개도서관, 성수도서관 등이 있고요. 청소년 시설로는 3개소가 있고 지금 보육하고 돌봄 시설로 9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많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이현숙위원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번이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에 있어서 책에 대한 도서관의 예산이 굉장히 성동구가 낮은 건 알고 계시죠? 하위죠, 하위.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립 작은도서관이죠.

이현숙위원

알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동별로 있는 작은도서관이어서 이번에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작은도서관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데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신경 많이 쓰겠어요? 위에서 신경을 안 쓰는데 책에 대해서, 도서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작다는 얘기를 굉장히, 물론 지원이라는 거는 만족은 없어요.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진짜 한없이 갖고 싶은 문화도 맞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엄청 화려한 축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저는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존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직영으로 합창단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의 자료를 보니 그것도 우리가 평균이 안 돼요, 다른 서울 구에 비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금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듣고 있으시면 시정 내지는 반영 내지는 고민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그래서 이번 정기연주회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내부에서 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유급단원들, 지휘자, 반주자, 지도자들 유급단원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평가 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영하실 거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 재계약하거나 신규 계약할 때 거기에 이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지휘자와 반주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 리더들은 굉장히 애쓰거든요. 진짜 생각하지 못할 고민, 힘듦이 있을 텐데 그거의 만족도는 아니겠지만 서울시 자체에서부터도 자료를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반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공연을 보니 모든 찬사를 받고 다 모든 관객들이 좋아는 하지만 그 뒤에 얼마나 그분들이 동기부여도 안 되고 힘이 안 나겠어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많이는 못 받아도 중간, 그 대우받는 만큼은 해야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평균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제가 거기도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애쓰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저는 보고 싶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질문 연결해서 반대 질문드리겠는데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이 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답변 저한테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 안 주셨어요. 이 민원은 11월 10일 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부분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더 이상, 이 민원인한테 아직 답변도 안 갔어요. 그리고 비서실에서도 정확히 답변을 안 줬고, 평가 방식 지금 설문 형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답변 주시고, 저한테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벌써 24년 12월에도 한 번 있었고 가장 최근에 11월 10일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한 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있었으니까 좀 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상위법 위임 사항 및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기록관리 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공기록물법 위임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을 정의하여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원활한 경영평가 수행, 효율성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록물 관리의 원칙 및 기록관리 정책의 수립, 기록물의 관리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법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 근거 및 운영, 수행 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구정 기록화를 위한 기록화 대상 및 이를 위한 기록관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구와 관련한 역사 및 문화, 사회적인 보존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선별 보존하고 구민 서비스 제작 등 기록물 활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는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회의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체계적인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는 구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구 기록물 관리 업무 추진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입법 예고된 기록물 관리 조례 규칙을 보면 열람 및 대출 자격이 나오는데 구의원과 구의회 직원들도 해당이 되나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포함이 됩니까? 31조 자격에 보면 구 및 그 소속기관 직원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록물을 열람하고 대출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나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열람은 거의 특별한 건 없고요. 정보공개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지 열람은 크게 거의 없고,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자료 요구할 때나 이렇게 열람하지, 그렇게 크게 열람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많진 않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일선 공무원들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기록관에 직접 열람, 대출하는 사례 별로 없죠?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퇴직 공무원들이 일부 조금 있긴 있지만 그건 자기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실제 기록물을 열람하고 행정에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제정 전과 후의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게 있을까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 구의회도 포함해서 전문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뽑아야 되고.

이현숙위원

전문요원이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이현숙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을 원래는 각 기관별로 뽑아서 그리고 생산과 관리 파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기간별로 내부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걸 세워야 되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반 출연 우리 공단, 그다음에 재단, 그다음에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그다음 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법에서 정한 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든 이유이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는 우리 구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뽑아서 계획을 세워서 법의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그 전문요원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이나 구의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현숙위원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이 뭐예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몇 가지 조항이 있을 텐데요. 그 관련 부서의 석사도 하고.

이현숙위원

전공이 무엇이어야 되는데요? 전공이 무엇이어야, 조금 아까 전문요원을 대체하신다 그랬잖아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이현숙위원

그럼 그야말로 전문인데 이 기록물 관리에도 전공이나 전문이 있나 보죠?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잠시만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기록물 관련 석사 이상이……

이현숙위원

석사 이상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조문이 총 24개인데요. 우리 구는 총 18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서울시 것은 전 자치구를 다 하다 보니까 기록물 시스템도 서울시 전체 관리하거든요. 전자 기록물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포함되어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을 서울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제가 조문은 더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기록물 관리가 몇 년까지죠? 법적으로 5년?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법적으로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준영구, 영구도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유출된 그런 불상사는 없었겠죠?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전자문서는 유출된 일은 없고요. 비전자 문서하고 전자 문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문서는 저희가 시스템 이용한, 사후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 기록하는 거고요. 비전자 문서는 기존에 건축도서라든가 설계 도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하 2층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아무튼 기록물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파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이현숙위원

파기 관리에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 범위에 보면 성동구의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기록물 관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전자 문서는 다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 관리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 담당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전자 문서, 예를 들어서 의정 백서라든가 그런 기록물들은 저희한테 보관하진 않고 의회에서 자체 보관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의회에서 자체 보관한다는 거죠?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이영심위원

그러면 조례 범위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력한 적이 있나요? 조례 범위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력한 적이 있나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어떤 협력이라는 게?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력한 적이 있냐고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조례 제정할 때 의회와 협의했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심위원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의회하고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팀하고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의회하고는 하지 않고, 지금 서버나 이런 것들은 다 전부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비전자 문서.

이영심위원

비전자 문서?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이영심위원

그럼 비전자 문서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포함은 되는데 관리는 지금 현재 의회는 의정백서, 그러니까 비전자 문서라는 게 의회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의정백서라든가 의정화보집,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향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이 되면 그런 별도로 협의해서 이관할 수 있도록 저희 지하 2층에 서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도 제정이 된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의회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해서 한다는 거죠?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그거는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의회에 별도로 운영 중인 비전자 문서 이런 기록물 체계와 이번에 조례가 충돌되거나 중복될 가능성은 없어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의회 것까지 다 같이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는 제정이 되면 의회가 또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결정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의회에서는 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번에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이제는 빅데이터 영향으로 하나의 중심 전략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형식적인 기록물 관리가 아니라 안전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기록물이 1년, 5년, 10년 등을 보관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구청만 해도 1년에 생산되는 기록물 양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록물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일단 기록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 문서 있고요, 비전자 문서. 전자 문서는 서울시기록관리시스템 서버에서 전체적으로 전 자치 25개 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자 문서는 저희 지하 2층 서고에 거기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재단과 공단의 기록물도 공공기록물이죠?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재단과 공단은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지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록물 담당자는 있지만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처럼 내규 관련한 폐기 계획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내규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하고 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전문요원은 없고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거는 관리하고 있지만 자료 관리가 저희같이 우리 구청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안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때 저희 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기록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재단과 공단의 문서도 구청으로 이관해야 하는 건가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그 문제는 좀 더 저희가 서버 자체가 지금 높지 않아서 그 문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필요해서 그거는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중요한 기록물인 만큼 잘 보관하셔서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국장님, 당연히 기록물 관리에 개인정보도 있겠죠? 포함되는 거죠? 좀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문서 보관은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 안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관리하게끔 해서 다 준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거기 심의 위원이 총 몇 명이나 있죠? 여기 조례에 보면 5명?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총 5명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게 당연직이 몇 분, 외부 몇 분 이렇게 되어 있나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당연직이 행정관리국장을 포함해서 민원여권과장하고 총무과장 세 분이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럼 의회 기록물도 상당할 텐데 왜 의회 쪽에는 위원회 중에 심의 위원 중에 한 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못 들어가는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럼 만들 때 아예 의회는 배제시켜 놓고 만든 거네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 기존에 규칙이 있어서 그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향후에도 의회에도 심의위원으로 1명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나요?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제정이 돼버리면 이게 규칙으로 해서 나중에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사실 의회에도 상당히 기록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우리 의회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생각을 해보시고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넣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회도 배려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꼭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선

김평선민원여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심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대표발의)(김현주 의원발의)(정교진·이현숙·오천수·주복중·엄경석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행사예산에 대한 성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행사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인 행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행사예산의 공개 내용과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자의 공개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사예산의 공개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 또는 국장님, 해당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개 내용 2항에 보시면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 적용 범위를 보시면 행사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건 3,000만 원 이상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적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4조 공개 내용에 가서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행사가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별 비율로 하게 되면 사업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텐데 그냥 막연하게 재원별 비율로 하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혼선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 비율은 어떤 기준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행사나 축제에 관한 예산이라는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통계목을 봤을 때 행사운영비나 민간행사 사업보조나 아니면 민간위탁금 등 행사나 축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정된 금액을 공포해서 공개한다는 개념이고요. 매칭이라는 비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성계 사냥행차를 하는데 금액이 1억이다, 1억인 경우에 시비 5,000, 구비 5,000, 이 개념에서 5대 5 비율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단지 통계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사나 축제에 관한 예산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2항은 행사에 한해서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행사예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예산은 사실 별도로 부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행사예산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달리 몇 프로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매칭 비율은 거기다 표시를 해 줘야죠. 금액을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5,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조례상에는 굳이 5대 5로 한다든가 이런 비율을 표시 안 해도……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금액으로 표시하게 되면 그 방법은 여기에도 제시가 돼 있지만 5가지의 홍보물에 다 제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현수막에 하는 경우가 있고,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터나 전단지에는 좌측 하단 부분에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내용들을 기재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조항들이 지금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인 경우에는 그걸 생략하거나 아니면 다른 표시로 할 수 있게끔 조항도 지금 정해놨거든요.

정교진위원

네, 공개 방법에 2항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국장님,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현재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매년 행사, 축제가 공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민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사후이기도 하지만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형평성, 여러 가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발의해 주신 양옥희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김현주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총예산이 5,000만 원일 경우에는 1년에 2,500만 원, 2,500만 원을 각각 공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5가지 홍보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현수막, 포스터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2조 3항에 보시면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홍보책자, 현수막, 임시 표지판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저희 홈페이지에서 게재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적시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의 포스터를 보면 일단은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포맷이 달라요. 가운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거는 알리기 위해서는 시인성이 중요하니까 아주 좋은 조례인 만큼 주민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과연 이 행사비가 얼마일까?”. 적시할 때도 굉장히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검토 자료를 보면 제3조의 행사예산 공개 적용범위를 2,000만 원으로 할 경우 사업부서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혹시 행정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있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일단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공개하는 것은 기존 행사 내에 사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지방재정 공시하고 지방보조사업 정보 공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산이나 예산안 첨부물에 첨부하게끔 돼서 의회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과 같이 공개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면 중복적인 내용이 사실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점을 착안해서 금액을 3,000 정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입법의 추진 시 문제점은 제3조 적용범위에서 “타 자치구의 3,000만 원 이상 기준과 비교해 공개 대상 행사 수가 대폭 늘어나 사업부서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주셨는데 행정적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단순 예측으로 하신 건가요? 위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예시를 간단하게 그러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운영에 관한 축제나 행사예산은 통계목상 보면 민간위탁금이나 그리고 행사운영비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의 사업들이 다양합니다. 이런 성동구 축제 행사 관련 사업 수는 대략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160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3,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37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적으로 160개에 대한 사업을 모두 공개하라는 그 개념 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 공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역할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안건을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은 공개를 얼마까지 하고 있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모든 행사예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부 다 하고 있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그 대신에 이건 사후 보고 개념입니다. 지금 예산안 들어가면 그 안에 첨부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희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발의)(주복중·박영희·양옥희·이현숙·박성근·이영심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설 관련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후한 건물과 협소한 진입로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피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며 본 조례안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상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율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차등 지원, 지원 취소에 근거를 두어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표창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소방대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성동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교진 의원님 또는 해당 국장님,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원인이 전기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장님, 조례안 8조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화재 취약 부분에 대한 정례적 안전 점검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은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로 시장에서 예방활동과 구호활동에 대해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소방서 등 가스안전공사 등과 초청해서 일단 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방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화재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방범대원들이 미리 알아야만 순찰을 잘 돌 수 있고 안전점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지금 2002년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위해서 개선 사업을 활성화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의 IOT 사업으로 해서 강화를 했을 것 같은데,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화재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 알람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고요. 지원 규모는 개소당 80만 원입니다.

이현숙위원

매월 80만 원인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개소당 80만 원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개소당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개소당, 1개소당 80만 원이고요. 사업 내용은 IOT 기반 무선 화재 속보 설비를 개별 업소에 설치해 드렸고요. 화재 시 소방서, 지자체, 상인회, 상점조 핸드폰으로 실시간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80만 원으로 상점가에서, 상인회 협회라든지 거기서 운영을 하시는 거겠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그 현황을 보면 총 자율소방대가 구성이 안 된 곳이 있어요. 물론 신축이라는 데는, 신설이 된 곳은 안 된 걸로 있고, 활성화된 곳도 있어요. 뚝도시장이 85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앞으로 이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가 되면 안 돼 있는 곳은 또 살펴보셔야 하겠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 조례 제정 때문에 현황을 파악했는데 송정동과 사근동 시장이 지금……

이현숙위원

한양대 상점가도 없어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한양대는 처음에는 안 됐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면서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지금 두 군데는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시장 상인회와 함께 자율소방대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이현숙위원

자율소방대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자율소방대원 인원이 모집되는 거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자율소방대는 각 상인 회원들 위주로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상인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구호반, 예방반, 순찰반 해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가장 노후가 된 상점가나 시장이 그래도 많이 중점이나, 그리고 소방대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지원 차원에서도 많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개선은 됐지만 접근성이 노후가 된 곳들이요. 그렇죠, 과장님?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초기 대응을 위한 장비나 물품은 어떤 게 있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초기 관련해서는 경광봉 등이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물품을 일단 활용을 해서 초기에 순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경광봉이나 이런 거는 준비 돼 있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초기 대응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것들을 차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지원되어 있던 용품이 무엇이 있는지, IOT 그거는 말고요. 용품, 물품이 지금 안 돼 있는 곳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현황 파악도 하고 이제 구성도 갖춰지고 또 처음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게 아니라 금남시장, 취약한 시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렇게 먼저 시범으로 하신 다음에 확장하실 건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원 예산은 일단 저희가 예방 활동을 할 시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상해보험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나 가스 공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비는 경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광봉이나 소화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후에 조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현숙위원

이 조례가 잘 통과되면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서 화재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전통시장 상점가 자율소방대는 몇 년도에 창설됐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각 시장별로 이게 구성이 됐고요. 서울시 조례가 2024년 7월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024년 7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한 4개 구청이 기 조성이 됐고요. 저희가 제정이 되면 다섯 번째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소방대 운영은 예산을 성동구 예산으로 하나요, 독자적으로 편성해서 하나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지?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아직 서울시 조례 제정은 됐는데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서울시나 타 구청에서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금남시장 위주로 저희가 조사해서 그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자율소방대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실적은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독자 예산을 갖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해오셨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안 제5조를 보면 차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율소방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경비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기획관리국장

이게 차등으로 지급되는 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먼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으로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 지급이 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자율소방대의 역량 활동 강화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 및 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율소방대의 교육이나 훈련은 소방서에서 할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율적으로 해왔던 예방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소방서와 협조를 받아서 순찰하는 방법, 순찰 장비에 대한 지식 같은 거를 교육을 의뢰할 생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자율소방대에 가입해서 같이 하는 것 보다는 초기 화재의 대응이라든가 옥내에 있는 소화기 다루는 방법 그런 걸 숙지하더라도 화재는 초기에 많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재의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또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만큼 사고가 없이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발의)(김현주·정교진·박영희·양옥희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전종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 상인들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동구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6조에서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사업화, 상품화 지원, 청년 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기존 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2를 신설하여 청년상인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제도화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되면 성동구 청년상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역경제는 신선한 활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전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전종균 의원님 또는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제16조에 창업에 따른 임대 및 점포 개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심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 현재 임대료나 점포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할 때 임대료는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점포 아트테리어 사업이라고 점포의 간판이나 시설 내부를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포개선사업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서 개선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아트테리어 사업은 2025년도에 지금 60개 업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고요. 현재까지 그러면 청년상인 지원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청년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9월에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청년상인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왕십리광장에서 개최를 했고요. 2024년, 2025년도도 상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로컬 크리에이터 공모사업이라고 2023년도에 7개 단체, 3,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2024년도에 7개 단체, 2025년도에 7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청년상인 아카데미 운영을 2023년, 2024년 지원을 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유의미한 상승 효과는 있습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 청년상인 회장을 여기 계신 전종균 의원님이 초대 상인 회장님도 하셨고요. 청년 상인들이 홀로 독자로 하는 것보다 의견도 주고 받고 또 여럿이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처음에 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교육이나 청년상인 축제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 개정안이 실태조사와 사업평가 조항에 신설된 만큼 향후에는 지원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 평가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동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심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피해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이 청년상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심위원

제가 이렇게 본 결과에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전종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청년상인들이 잘 살 수 있어야만이 또 우리 사회가 층계별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인이 이렇게 피해를 본 것 같으니까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면밀히 수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종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사실은 영유아 그다음에 노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폭넓은데 청년분들은 젊다는 것으로 조금은 소외가 될 수 있고 또 그냥 젊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19세부터 39세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성동구에 지금 개업률은 몇 프로 정도, 몇 개소 내지는 그게 데이터가 정확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업도 했다, 개업도 했다 하니까.
정희

이정희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거는 청년상인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성동구 자영업자 중에 거의 3,800명 정도 돼서 청년상인은 31% 정도 지금 해당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이현숙위원

31%면 적지 않네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성수동 그다음에 옥수동, 신규로 지금 들어가는 업소들이 청년층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동대문구에서 2019년도에 사실 경동시장이 요즘 핫플레이스 중의 하나잖아요. 경동시장 내에 청년몰이 있는데 사실은 청년상인이 잘 되는 것은 또 그만큼의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긴 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청년몰이 제가 본 거는 뚝도시장 안에 있다는 거는 들었거든요. 지금 거기는 몇 년도에 창업 내지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상인들에게 공유공간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성덕정15길에 뚝도청년상인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공유오피스 공간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네트워킹도 하시고 그리고 상인 시장, 상인 축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현재로는 한 군데만 있나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청년 업소가 몇 개소가 있어요? 청년몰 안에 그 공유공간 중에서 개개인의 업소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하나로 공유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아이템만 다르고요? 거기서 판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몰처럼 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공유공간으로 해서 네트워킹만 형성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이현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서도 운영 실적을 내나요? 아니면 그냥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고 그런 센터, 거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거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청년몰이라고 보기에는 청년상인회가 축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몰이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고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언더스탠드에비뉴같은 경우는 거기에 청년사업이, 업소가 몇 개 정도가 있나요? 거기는 다양한 연령 계층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받고 있고요.

이현숙위원

알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청년축제나 그 사업할 때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왕십리 광장에서도 하지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소를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하는 거지 거기가 몰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몰이라기보다는 거기에도 청년들이 당연히 사업을 하겠죠. 아무튼 이 지원이 조례가 잘 개정이 돼서 발의가 돼서 청년분들의 사업이 개설했지만 또 운영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장년도 비롯하여 청년들의 상업에도 많은 지대한 관심을 저 또한 갖겠지만 관리에서 지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발의자이신 존경하는 우리 전종균 의원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마트패션센터처럼 하나의 어떤 보육센터,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센터에서 지금 개정안 대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나 아니면 일회성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일 궁금합니다.
종균

전종균의원

청년상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더 좋죠.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성동구에서 청년상인에 대한 예산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줄어서 한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센터가 있고 지속적인 그런 교류와 교육 등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가 커서, 그것만 해결된다면 청년상인들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이 답변이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바라보는 우리 청년에 대한 인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청년을 얘기하면서도 예산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제들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패션센터 조금 있다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어떤 센터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청년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위원회가 복지국에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2개가 합해서 건물을 개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청년상인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는 창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기초를 먼저 잡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경제혁신센터같은 경우에도 그런 업무 내용에서 이런 청년의 업무적인 부분들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왜냐하면 혁신센터가 마땅히 그렇게 할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을 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청년의 자리를 넓혀 주는 것도 예산 늘리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교진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그 뚝도시장 안에 몰이라는 거점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거기 몇 명 정도가 같이 있나요? 특별한 명수가 있는 건 아니죠, 공유공간이라서?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유공간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원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국과 연관이 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복지국장 하면서 여러 스마트포용국도 하다 보니까 각각의 국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현숙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함께 갈 수 있게끔……

이현숙위원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 발전할 거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8.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의류 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재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제 산업의 거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성동스마트패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말 계약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은 공용재단실 운영과 창작스튜디오 운영이며 공용재단실 운영을 통한 영세 의류 제조업체의 무료 재단 지원,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통한 영세 온라인쇼핑몰, 상품 촬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공모했다가 탈락이 됐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26년도에 또 재도전할 의향이 있습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는 지원해서 제가 봉제인연합회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일단 봉제인연합회 쪽에서는 일단 이게 좀 됐으면 하는 갈망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봉제인연합회는 어쨌든 중심지는 왕십리도선동과 행당동 위주인데요. 확장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소수는 확장해서 버겁지 않을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정교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의류 봉제 사업체가 1,580개에 종사자가 7,760명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의 복합센터가 하나 있는 게 성동구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왕십리 행당시장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월 임대료가 거의 1,000만 원 돈 아닙니까, 880인가 그렇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900만 원 돈인데 그러면 구의 부담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월세 금액이 이제 재단기나 이런 큰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으로 임대료가 부담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이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집행부가 역량을 모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봉제인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겠지만 이왕 된다면 힘을 또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이게 국비 50, 지방비가 50인데 보통 서울시에서 30%하고 이제 구비가 20%인데요.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핸디캡이 있었는데 서울시와 함께 이게 같이 간다면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디자이너와 봉제업체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돕는 패션봉제 일감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겠다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운영한다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성동누빔이라고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옷 제조를 할 때 봉제업체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저희 누빔이라는 온라인 봉제업체들이 등록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디자이너들이 직접 찾아서 온라인상에서 찾아서 봉제업체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봉제업체들한테 영향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누빔이라는 그 패션업계예요? 우리 구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영심위원

누빔이요.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스튜디오 대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패션계의 청년 창업자들이 센터 내에 스튜디오와 장비를 보다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었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때 저희가 그 이후에 대여절차나 이용조건 등 개선사항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현장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원래는 봉제 종사자하고 전공 관련자만 그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업 준비생이나 고등학생 때부터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싶은데 “진입 장벽이 높다.” 그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은 활용 계획이나 어떻게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분들도 창작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가 요청했을 때와 요청 후에 사용도가 얼마나 늘었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운영 중인 창작스튜디오 온라인 판매용 사진 촬영의 이용실적은 최근에 1, 2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제 청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기반도 지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행당동으로 2024년 이사를 하면서 창작스튜디오를 개관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한 23건 정도, 그 스마트패션센터가 교육장이나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공동재단실하고 창작스튜디오가 주요 기관인데 창작스튜디오에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홍보가 돼서 촬영도 현재 작년 2024년도보다 실적이 늘었고요. 저희가 계속 현장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회의나 워크숍이나 온라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하려고 만든 장소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만 그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그 효과는 이용한 횟수로 늘었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스마트패션센터가 주 며칠 운영하고 있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공용재단실 재단 실적을 보면 24년, 25년 분기별로 편차가 다소 있는데 그 편차가 발생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사용하는 업체에서 일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분기별로 좀 편차는 있는데 많이 홍보돼서 지금 올해 10월까지 실적이 작년 연말 실적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천수

오천수위원

그 이용하신 분들이 한 번에 보통 몇 벌씩이나 하나요? 왜 내가 그걸 묻냐면 부서에서 운영 현황을 받아봤더니 거의 누가 얼마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이 그냥 숫자로만 나와 있어서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자료를 세분화해서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창작스튜디오 대관 현황도 1년 단위로 건수만 표기되어 있어서 사실 공실률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잘 안되고 그래서 이것도 분기별, 월별 대관 현황을 좀 세분화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동스마트패션센터에서 일반 소비자를 위한 옷 같은 거 판매는 현재 안 하고 있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북스마트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성북구 패션 공동 브랜드인데 유어즈를 비롯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스마트패션센터에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 만큼 우리 구도 성동구민을 위해서 향후에 일반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서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판매 공간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재계약하면서 사단법인 봉제인연합회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함께 이야기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왜냐하면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한 만큼 구민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패션센터에서 구민의 세금을 혜택을 받은 만큼 이분들도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이고요. 봉제인연합회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본 상임위에 보고 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성동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2시13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성동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성동구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진수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 성동 실현을 위해 늘 활발하게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건강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단순히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에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서 치매 환자와 가족, 주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과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한양대학교 병원과의 3년간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 24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절차를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위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내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총 19명으로 센터장 1명,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사 3명, 작업치료사 4명, 행정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 계약 예정이며, 예산은 2026년 가내시 기준 13억 2,16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조기 검진과 등록 관리, 지역사회 자원 강화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동구민의 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적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성동구 치매 관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정신건강 복지 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자로 한양대학교 병원과의 3년간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월 28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을 통해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절차를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동구 보건소 금호분소 3층과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총 20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1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 계약 예정이고, 예산은 2026년 가내시 기준 13억 2,913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어린이·청년·중장년·노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료비 지원, 환경 조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지속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
경석

엄경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 부서가 질병예방과였다가 돌봄건강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구청도 통합돌봄국이 생기면서 부서가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 또 이렇게 부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업무할 때 차이점이 있으신지 차이가 있습니까?
은환

박은환돌봄건강과장

돌봄건강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돌봄에 보면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는 필수로 같이 참석을 하게 돼 계시고 정신센터도 사례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연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집행부하고의 업무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부서 명칭을 변경을 하신 거죠?
은환

박은환돌봄건강과장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죠. 예산집행실명제 자료를 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매월 운영비 교부를 보면 7월에 8,600, 8월에 9,200, 10월에 9,000, 9월만 1억 2,000 해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9월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많이 됐는데 9월에 특별하게 지출이 많이 될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과장님 한 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은환

박은환돌봄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번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의 보고의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전종균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스마트패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성동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