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랬는데 담당과에서는 전혀, 한 번 보실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쳐다봐도 서울시에「정보통신 보안 업무처리 규칙」이 있고요. 이 규칙에 보면 책무에 ‘각급 기관의 장은 블라블라블라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 처리 규칙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또는 이게 없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동대문구에서 스마트도시 선포를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스마트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까, 사이버보안을 포함해서 아예 그냥 뭉뚱그려도 되고요. 그중의 하나로 이 보안을 넣어도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한다고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8조 보면 정보보안 점검 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정보보안 교육도 나와 있고요. 그냥 상위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 시기, 절차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도 어떻게 하고 인터넷, 전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처리, 정보처리 구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냥 이거만 몇 가지 따 와도 기본적으로 서울시, 만약에 타 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보안에 관련돼서, 그러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마트도시라는 뭔가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한 줄만 더 넣어도 우리만의 브랜드 네임이 되는 겁니다. 그걸 두 달, 세 달 동안이라도 그동안 못 했으면, 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원에서 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과에서 너무 안일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단적이고, 이러한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