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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8회 제2본회의2025-12-10

이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세심히 검토하시어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통합돌봄국, 복지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추가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통합돌봄국·복지국·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 소관)(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료 검토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검토를 다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에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의 페이지 수와 소관 부서·예산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신 후 사업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의 페이지 수와 예산 과목, 질의 요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근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를 보시면 성수1가제2동 청사 임대시설이 1억 6,203만 원, 옥수동 청사 임대시설 임대수입이 1억 5,05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옥수동과 성수1가제2동에 임대 들어가 있는 그 임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옥수동과 성수1가제2동에 보면 직하 차이도 있고 성수1가제2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고,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에 보면 성동형 자립수당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선발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43페이지 세부사업 인사 운영의 민간이전으로 사망조위금 375만 원 정도가 42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급 대상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또 실제로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426페이지, 각종 협의회 부담금이 올해 대비 한 500만 원 정도 증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 증액되었다고만 표시되어 있고 어느 협의회가 증액되었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담금과 분담금이 있던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443페이지, 공공팝업스토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에는 내년도 신규사업이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성수산업혁신공간을 개보수해서 운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에 안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운영했는지, 제가 추경도 잡혀 있나 봤더니 추경에서도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재원으로 이 행사를 진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0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현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지정이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방돈석입니다. 현재 관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7개소요?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7개소 중에서 이동시설 내지는 당연히 경사로가 있어야겠고요.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1개소 7가구 경사로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거기 미용하시고 그분들이 머리까지 다 감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일반 미용실하고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장애인 친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분 내지는 앉아서 일반 미용실 의자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같이 중증장애인들은 어렵다.” 제가 이걸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를, 다른 데 노원구가 이게 아마 선제적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도 해서 거기서는 누워서 머리를 감는 것도 제대로 돼 있어서 거기는 아예 전용이잖아요. 이분들이 기왕에 7개소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실제적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은 아예 머리를 못 감는, 출장은 가능한가요?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출장 개념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장애인 친화 미용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사업하면서 예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 하는 데도 크게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일곱 가운데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노원구나 이런 곳처럼 모든 시설이 장애인 전용으로 하는 건 예산상에서 수반되지 않아서 그거는 못 했습니다. 일단 장애인이 접근하는 방법에서 올라오는 계단이라든가 올라가는 턱받이 그 부분에서 일차적으로는 했고……

이현숙위원

선별하셨고?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또 지정한 일곱 가운데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이현숙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알겠습니다. 저는 잘 알았는데 중증장애인분들이 가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머리 감을 때 눕지도 못하고 본인은 그 의자에 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친화 미용실이라고 하면 아무튼……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제도가 시스템화되면 전문화된 장애인 전문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렇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복지의 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 정도 알겠습니다. 581페이지 복지정책과……

이영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의 진행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우리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 듣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죠?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581페이지 복지정책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번에 신규가 되었는데요. 6기입니다. 5기 동안에 예산이 없었어요. 이번에 7,070만 원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728페이지에서 729페이지 아동청년과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이 보편지원이 있고 그 옆에는 매칭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복될 수 있는 지원인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일단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세부사업설명서 710페이지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몇 명이고, 지속적으로 불용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2025년 10월까지 28%인데요. 불용 사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평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63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대비 약 13%가 감액되었는데요. 감액 사유와 최근 3년간 미집행이 된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사업의 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 41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응봉축구장만 이번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다른 곳의 인조잔디에 대해서 개보수에 대한 지원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사업예산안 4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교실 여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들 수용하는 구체적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 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과에 현재 행당7구역의 아기씨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당7구역 같은 경우 아기씨당이 입주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부서별 서로가 자기 일 아니라고 내버려둔 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감사과에서 못하면 제가 이거 정식으로 고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15페이지 또는 25페이지도 상관없는데요.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한 65%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 물론 여러 부서가 다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크게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안 책자 25페이지인데요. 잠깐만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또 47% 넘게 증가됐는데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 정도일 텐데 지금 어떤 항목의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크게 늘었는지, 내년에 이 정도까지 확보가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 319페이지, 구민감사관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한 195만 원 정도인데 전년에 비해서 60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문감사관이 있고, 일반감사관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감사관 역할을 하는지 실적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사업예산안 책자 341페이지에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에 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있고, 전북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잖아요. 이게 언뜻 봤을 때 하나는 750만 원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7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면 광역인 거잖아요. 광역시도협의체인데 왜 우리가 이거 분담금을 내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들고, 이 분담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국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98페이지, 어르신 고민해결 소원성취함 운영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557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예산 3억 3,925만 원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2억 7,112만 원, 자산취득비가 5,000만 원 감액된 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복지국 예산안 598페이지, 시·구 매칭 예산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5,808만 원, 599페이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억 8,887만 원, 구비로 추가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18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예산안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행당7구역 현재 라체르보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기부채납된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어서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부채납 형태인데 여기도 처음에는 현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걸 다시 현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현금을 받게 돼서 이것도 위법사항이었지만 현금을 받게 되면 법률상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기관 2곳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그 기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기관만 두 군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했습니다만 사업예산안 408페이지, 우리 문화체육과 마장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이번에 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비로 1억 원 신청하셨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이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미 4,700만 원 들여서 실시했고요. 이번에 설계용역비인데 여기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직 협의가 다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공문이나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있는 내용들이니까 오전 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오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국 톨합돌봄과 예산안 책자 548페이지,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운영비를 올해보다 3개소가 늘어난 5개소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근동·송정동·왕십리·금호동 외 1개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84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신규 조성지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사업예산안 책자 564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10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은 현금 지급이나 바우처 등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가구를 초과하고 이 예산이 소진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사업예산안 책자 568페이지,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에 시설비로 엘리베이터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 기간 동안에 생활회관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공사 기간 동안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교체하는 동안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 책자 593페이지에서 594페이지까지 그 상단입니다. 복지관 운영 예산에 보면 성동·옥수·성수복지관 예산은 시·구비로 매칭 예산인데 금호복지관만 구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598페이지,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인가구,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안심스카우트 2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과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90페이지에 보면 스쿨매니저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스쿨매니저를 지원하는 건데 학교 세 군데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288페이지, 재무과의 세외수입에 보면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을 올해 3억 1,849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498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 예산과에 하겠습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 하수관로 물청소에 대해서 이거는 책자 지금 없고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질의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나왔거든요. 치수과에서 마장축산물시장 청소과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고 들었어요. 우선순위에 따라 밀려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에 이거는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책자 있죠? 이거를 지금 복지건설위원회나 행정재무위원회나 다 한 권씩을 줘야 하는데 복지는 다 못 받았어요. 행정재무위원회 거를 어제 제가 책자를 보려고 보다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 책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자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 책자를 다 안 주느냐? 복지건설위원회라고 복지건설위원회 것만 주고 행정재무위원회 거를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전달하셨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이 책자가 왔어요. 책자가 와서 다 주신 줄 알고 몇 분 물어보니까 어느 분은 받으시고 어느 분은 못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복지건설위원회나 행정재무위원회나 다 똑같이 한 권씩을 좀 전달해 주세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거는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받았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위원

하나만 더 있어서요.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하나를 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사업예산안 408페이지, 마장동 먹자골목 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이거하고 여기에 연계해서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있는 1차, 2차 2번에 대해서 설계하거든요. 1차 설계비가 지금 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3층, 2차 때는 2층 설계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 또 타당성 조사 비용이 있으면 전체 다 뽑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협치 관련된 의제들이 부서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협치와 시민 참여 예산과 차이점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사업예산안 376페이지, 예를 들자면 협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는 빗물펌프장 견학 이게 의제로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의제를 제안할 때는 주민도 제안할 수 있고 행정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모든 안건이 다 상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간에 프로세스가 관련된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보고 그랬을 때 상정하잖아요. 그렇다면 빗물펌프장 견학, 이 제안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한 것 같은데 검토 의견을 어떻게 주셨는지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답받고 싶어서 제가 드립니다. 제가 발의했던 조례인 것 같은데 사업예산안 409페이지, 문화체육과인데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동안에는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다가 409페이지 공공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공공이란 우리 행정에서는 공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당연히 아시고 이렇게 기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답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공공이라는 단어가 공립과 사립을 다 포함한 단어라는 것을 아시고 당연히 하신 거죠. 제가 그래서 사립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조례를 최초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받고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에게도 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단체 관련된 지원사업이 그동안 행사비, 사업비로 지원하다가 지난번 제가 조례 발의할 때 단체들이 단체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무관리비가 규정상 편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비에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부정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는 단체들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사무관리비로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개정했는데 내년도에 장애인단체들 예산 신청을 받으실 때 총액이 늘었냐, 안 늘었냐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를 구분해서 신청받으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 318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청렴시책 추진에서 갑질 등 신고 통합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건수와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예산안 326페이지에 소통담당관입니다. 홍보물 구독 지원에서 신문구독료를 보면 각 부서, 통, 반장 등 대상인데 요즘은 신문을 잘 안 보잖아요. 이제는 통, 반장 등의 의견이라든가 설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변화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눈치 볼 수도 있겠지만 이를 대신할 만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사업예산안 340페이지하고 341페이지입니다. 평화구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평화구현사업에 지원한 단체는 성동구 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인 거로 아는데 늘 하는 사업 그대로 하는 성동구통일한마당이잖아요. 통일은 현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자 미래인데 현재 통일한마당 사업이 구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업예산안 344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후생복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2억 8,020만 원가량 줄었는데 기타자본이전은 2억 5,861만 원가량 늘었어요. 기타자본이전으로 오는 이익이 있습니까? 그 사유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꿈동산 꿈마차 집합소 구축하기와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10대 정도의 유모차 보관소를 짓는 사업인데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데 구체적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 37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협의회 참여 지자체 현황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협치 사업 모두가 지향점이 같고 내용도 모두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우리 성동구는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도시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들 자체가 불필요하게 흩어져 있고 방만하다고 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통합하고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예산안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부사업 협치, 온기, 동행 성동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네요. 1인가구 어르신들이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감 해결을 위해 같이 여행하는 사업이라는데 사업 내용과 대상, 선정 방법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안 389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기관들이 집중하고 있는 정부 중요 시책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도 추가적으로 학부모안전지원단을 지원하고 있는데 형식적이고 중복 사업 성격이 강한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주복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무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올해는 약 20억 원에서 내년도에서는 99억 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그 사유는 뭔지 그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놓쳤던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88페이지 하단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재무과 시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호동4가 200-16 외 1건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매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더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일반회계 재무과 구유재산매각수입 옥수동 512-19 외 2건, 또 성담보듬이나눔어린이집 성수동2가 289-138 여기 매각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한 40분만 주십시오.

이영심위원장

40분?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4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준명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의 임대 내용 및 성수1가제2동 청사와 옥수동 청사의 임대수입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성수1가제2동 및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내 임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는 1층에 음식점, 2층에 병원이 입주 중이며, 옥수동 공공복합청사는 지하 1층 내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수1가제2동 청사와 옥수동 청사의 임대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1가제2동 청사의 임대수입은 1층 음식점 약 56평, 월 임대료 628만 원입니다. 2층 병원은 72평으로, 월 임대료 406만 4,000원으로, 1년 임대수입이 1억 6,203만 8,000원입니다. 옥수동 청사의 임대수입은 지하 1층 현대자동차가 124평 정도 되는데 월 임대료 1,185만 7,000원입니다. 1년 임대수입이 1억 5,050만 5,000원입니다. 성수1가제2동의 경우에는 1층 식당은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2층 병원은 2019년 최초 계약 후에 2021년 재계약하고 2026년 4월까지 임대 예정이고, 옥수동 지하 1층은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임대 예정입니다. 총면적이 유사함에도 임대수입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최초 계약 시 임대 시점에 인근 시세, 해당 층, 면적 등을 감안해서 임대료가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해당 층 및 면적을 감안해서 임대 시점에 인근 시설을 반영해서 임대료가 결정되었는데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 완료 후에 가격이 설정되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 사업의 목적과 대상, 사업 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인 기부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지정 기부사업 모금을 실시하여 2025년부터 자립청년 지원을 위한 지정 기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며, 이 사업의 목적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종료된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11명 자립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43페이지,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적 성격의 급여로 사망 3년 이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신청 확인 후 구청에서 대상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해당 연도 공무원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본인 사망 시 200%, 가족 사망 시에 65%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급액은 본인 사망 시 955만 원, 가족 사망 시 371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 가족 사망으로 42명, 1억 5,321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5년도에 본인 사망 1명, 가족 사망 37명으로 1억 4,62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15페이지, 응봉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가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체육시설의 인조잔디 개보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봉축구장은 2017년 5월에 개장한 인조잔디 축구장입니다. 8년이 경과해서 인조잔디의 마모 등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전면 교체가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응봉축구장 외에 응봉풋살장을 기존 플라스틱 바닥에서 인조잔디 구장으로 신규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응봉축구장 외 인조잔디 구장은 총 5개소로 살곶이축구장, 살곶이파크골프연습장, 응봉테니스장, 응봉족구장 살곶이야구장이 있습니다. 응봉축구장은 설치 연도가 가장 오래되고, 이용객이 많아서 내년에 인조잔디 전면 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11페이지, 장애인수영교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영교실은 강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운영 상태로 전년도 대비 운영 기간과 횟수를 축소해서 952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강사 모집을 위해서 2023년도에 강사료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구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모집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 모집이 어려워서 내년에 월 4회, 10개월로 축소하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행당7구역 아기씨당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에는 행당7구역에서 여러 차례 아기씨당 관련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 시에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유재산 심의 및 구의회 의결 절차를 통해서 취득 여부가 결정됨을 조합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41페이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는 시군구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협의회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국외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서 번역, 국외 교류 지원, 국외 도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2010년 3월 4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26개 시군구 전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기준에 따라서 협의회 분담금이 측정되고, 성동구는 인구 30만 미만에 해당돼서 매년 75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90페이지, 스쿨매니저 지원사업 운영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말 학교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스쿨매니저 지원 3개 학교는 동명초·경수중·행당중입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사업은 증가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자치구가 5 대 5로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구 별 최대 3개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구에 통보하면 구에서 동호회 매칭 근로자를 채용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76페이지, 협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는 빗물펌프장 견학 사업 선정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공모 및 공론장을 통해서 발굴된 의제를 대상으로 분과 의제별 통합 숙의를 거친 후에 해당 부서에 실행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변도시 성동구의 자원인 빗물펌프장 운영 과정과 역할, 기후변화와 홍수 예방의 중요성 등 주민들의 수자원 관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견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취지로 의제가 제안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빗물펌프장 역사와 주요 역할, 기후환경의 중요성 등 빗물펌프장 관련 교육과 공공환경 교육활동, 성공버스를 이용한 가드닝센터 견학 등을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적정 의견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지만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09페이지, 공공도서관 용어 사용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 도서관의 구분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의 생활화,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인 도서관을 말하며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 작은도서관은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괄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의 차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41페이지, 평화구현사업 지원사업으로 성동구 통일한마당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구민 관심을 끌기에는 진부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구현사업 지원 예산은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정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단체 선발 및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 공모는 매년 1개의 동일 단체가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동일 사업명으로 사업을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내용은 통일한마당 걷기대회, 평화통일 강연회 등 매년 다양하게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단체에서는 구 지원사업 외에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체 자체 예산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책자 344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2억 8,020만 원 감액되었고, 345페이지 기타자본이전비는 2억 5,861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운영의 일반운영비가 2억 8,02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올해 직원 근무복 근무 구매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 2026년도에는 근무복 예산이 미편성 되므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이전비 2억 5,861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콘도 회원권 중에서 3구좌가 올해 완료됩니다. 그 연장을 위해서 1억 1,261만 4,000원이 편성되고, 휴양시설에 대한 직원 수요 선호도가 높은 2구좌를 신규 구매하고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해서 그만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346페이지, 어린이 꿈동산 꿈마차 집합소 구축하기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꿈동산 꿈마차 집합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행당1동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하고 어린이 꿈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당1동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모차 한 1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1개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374페이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및 협의회 참여 지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등을 목표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설립된 행정협의회입니다. 성동구는 2015년 9월 10일 설립일에 가입하여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가입 연합은 광역 3개 단체, 기초 31개 단체에서 총 3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동구를 포함해서 총 7개 자치구가 가입하였습니다. 주요활동은 연 1회 분담금을 납부하고 연 2회 정기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사례 등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는 500만 원이고, 기초자치단체는 200만 원입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79페이지, 협치, 온기, 동행 성동 사업 내용과 대상,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 온기, 동행 성동은 1인가구 어르신 대상자하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여행지 문화체험하면서 어르신의 정서적 고립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동별 자원봉사 캠프봉사자 1명하고, 어르신 1~2명이 매칭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하고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 복지팀과 동 자원봉사 캠프에서 정서적 고위험군 1인가구 어르신을 추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89페이지 ,학교폭력예방사업 추진에 대하여 해당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학부모안전지원단을 지원하고 있는데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관련 부서하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성동경찰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각 학교와 협력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안전 인프라 구축, 위기학생을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교육청 등에서도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성동학부모안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학부모안전지원단은 2019년 처음 운영을 시작해서 소속 학부모님들이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 위해요소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하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노력으로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살핀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일선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성동학부모안전지원단 학부모님들이 더욱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2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협의회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부담금과 분담금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창립 이래에 7년간 회비가 동결되었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규약 제17조에 따라 기존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 의결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담금과 분담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담금은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 공공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분담금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여러 당사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협의회에서의 부담금과 분담금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행정협의회별 운영규약에 각각 다르게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관련하여 올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떤 예산으로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팝업스토어 시범사업 추진 당시에는 재산관리과는 지속발전도시과로 시설 개보수는 지속발전도시과 도시재생시설운용 및 관리사업의 시설비 2,518만 원으로 외부 도장 등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페이지 재산임대수입 65%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일자리정책과, 지속발전도시과 등 7개 부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산임대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성동청년창업이룸센터 입주 기업에 임대료수입 신규 편성으로 총 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과 공유오피스 등 임대료수입 신규 편성으로 총 4억 1,30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증가·신규 부과·공시지가 상승 등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산임대수입이 65%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47.22%가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세목이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에 재정 여건‧사회복지·저출산대응비·재산세 규모 등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입니다. 서울시 세제과에서 최근 5년 종부세 징수액·부동산교부세 교부액·전국 대비 점유비율 등을 추계하여 10월에 통보한 가내시액으로 158억 3,2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22%인 50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잠깐 바로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우리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47% 가까이 올랐다는 말씀은 부동산교부세인 거고, 그게 종합부동산세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를 담아내서 여기 가내시에서 한 거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 말씀은 그러면 성동구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용……
현주

김현주위원

전체 전국적으로 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그 비중과 비율을 따져서 내놓았다가……
현주

김현주위원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시유재산·매각수입 감소 사유 건과 구유재산 어린이집 매각수입 등 총 99억 9,690만 원이 증가한 사유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한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주거정비과 소관의 금호16구역 매각대금으로 11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납부 예정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미편성한 3억 1,8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매각에 대한 건은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성일어린이집은 2025년 대비 30억 원 증액 편성하고, 성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70억 원을 편성하여 총 99억 9,6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장동 물청소사업 예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산 조정은 사업 부서에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부서의 설명을 바탕으로 산출 근거의 정확성·사업의 시급성·파급력과 경제적 합리성·외부 재원의 확보 가능성을 따져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상 필수 의무 지출 증가 등으로 가용 재원이 제한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으로 확보 가능한 사업이 있는 사업 중 하나인 마장동 물청소사업 건은 현재 특별교부금 4억 3,300만 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마장동 물청소사업 등 하수관로 증설사업비는 외부 재원으로 서울시하수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매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안 37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협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는 빗물펌프장 견학에 대하여 유관 부서인 자치행정과가 검토 의견을 어떻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사업은 기존 서울시 연계의 주민참여예산의 구 단위 계획형 사업으로 의제 발굴의 범위·예산 규모·사업 대상 지역이 다릅니다. 해당 의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온라인 공모를 통해 제안된 의제이며, 1차 심화 발전 공론장에서 2026년 검토 의제로 선정되었고, 의제를 더 구체화하고 융합·조정하기 위한 숙의 공론장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수·우수·하수도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성동구밖에 없으며, 이것을 특화하여 세 가지 물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성동학개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되, 주변 명소를 성공버스와 연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과 소관 시유재산·구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 금호동4가 200-16 외 1건은 금호 제14구역 재개발 구역의 점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 주기 건이며, 구유재산 매각수입 옥수동 512-19 외의 2건은 옥수 제12구역 및 금호19구역 재개발 구역의 점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 건 중인데, 평균 수납액 87%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매각 사유는 영유아 감소로 폐원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활용할 부서가 없어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매각에 대한 건은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성일어린이집은 2025년 대비 30억 원 증액 편성하고, 성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70억 원 편성하여 총 99억 9,69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헌욱 통합돌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통합돌봄국장

통합돌봄국장 정헌욱입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 정교진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노인복지 기금 운용 계획안 98페이지, 어르신 고민해결 소원성취함 운영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한 용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성취함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소득·독거어르신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 또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신설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금년도에는 44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개인 소원 두 분, 고향 방문, 효도여행 42명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558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 중 시설비 2억 7,12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예산 감액 사유는 2002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비 1억 7,100만 원의 경로당 2곳 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교부받은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시설비 1억 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6년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해당 예산이 감액되었지만, 종료된 그린리모델링사업비를 제외하면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통합돌봄과 소관 사업예산안 548페이지,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운영비가 5개소로 잡혀 있는데 1개소는 어디인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84페이지, 신규 조성지 확보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설 예정인 추가 1개소는 마장스마트헬스케어센터입니다. 마장동은 성동구 내 노인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고 그간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해당 권역 내 센터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요와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르신 대상 다양한 노인복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마장동 소재 노인복지기관인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마장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설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대상지 검토 및 재원 확보를 통해 신규 조성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564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방침 및 예산 소진 시 대책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에서 가구당 100만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실적은 2023년도 8가구, 2024년도 6가구, 2025년도 6가구, 이런 실적을 감안해서 10가구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했을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568페이지,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지원 예산 중 시설비 엘리베이터 교체와 관련하여 공사 기간 및 공사 기간 중 장애인 생활회관 이용에 대한 대책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회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기간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주한 4개 장애인단체와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공사 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 중 1층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562페이지,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인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단체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단체보조금 지원 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단체운영비로 지원 가능하며,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접수 시 사무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진 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현숙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모두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8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예산 편성과 2025년도에는 미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를」 제35조에 근거해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사회보장계획입니다. 현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안 편성이 불필요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2022년도에 예산이 6,000만 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이번 제6기 계획은 인건비·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초는 주민의 욕구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입니다. 이에 표본 설계·현장조사·자료분석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4년 단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728~729페이지, 아동청년과 소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만 9세부터 24세의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올 1만 4,000원의 금액을 국·시·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대상자는 약 670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1만 2,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자는 약 6,700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한테 지원하고 보편지원은 별도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710페이지, 아동청년과 소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에서 자립준비대상자 수와 예산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현재 기준 관내의 자립준비청년 수는 20명입니다. 자립지원사업에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성동구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직전 성동구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 예산은 4,700만 원으로 35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집행액이 3,010만 원, 집행 잔액이 1,690만 원으로 약 35% 불용 예정입니다.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 변동률이 커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동안에 자립지원 기간이 종료된 청년이 12명 있었고, 직장 근처 거주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타 자치구로 전출한 청년이 5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자 현황을 반영해서 내년 2026년에는 2025년 대비해서 1,2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636페이지, 성평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 감액 사유와 최근 3년간 미집행 사업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가구 수 감소 추세와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등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는 2023년에는 522가구, 2024년에 487가구, 2025년 466가구로 지속적 감소 추세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3년간 미집행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절격려금 지원, 학습참고서비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학교 상담이 유선 상담으로 전환되고 병원 방문 등도 친척의 도움을 받는 등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도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59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 5808만 9,000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운영비 등 전년 대비 3% 인상분 약 800만 원 증액하고, 센터 이전비 및 부대비 약 2,100만 9,000원, 임차료 인상분 2,8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는 비역세권 2층에 입지해서 접근성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이전을 역 주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반영되게 되면 센터 이전을 통해서 이용 대상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59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성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구비 2억 8,887만 4,000원 추가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성된 구비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시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인건비 상승분,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5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인데 종사자 3명에 대해서만 시비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 금액에는 직급 및 호봉 반영돼 있지 않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비를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일부 지원되다가 2025년부터 지원되고 있지 않은 운영비도 2025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구비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시비 지원되는 4,700만 원 외에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업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8,8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618페이지, 성평등가족과 소관 관련하여 행당7구역 내 기부채납 어린이집 건립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당7구역 내 기부채납 어린이집은 2016년 당시 사업 시행인가 조건에 어린이집 신축 건립비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 조항이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조항은 토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건축물 건립 비용은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어린이집 건립비 산정은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건립비를 산정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부채납 대상 어린이집 건립은 조합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건축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향후에 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59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관 운영 예산 중 금호복지관만 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지원은 자치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당 1개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인구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약 30만 명 정도 됐을 때 성동·옥수·성수 3개 복지관을 건립하여 시비를 그때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도서관은 그 이후에 추가 건립해서 시비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59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금호복지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1,000만 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3대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사례 관리·지역 조직화·서비스 제공에서 더 확장해서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복지 중심 기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사업은 주민관계망 형성·주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자원순환 주민 공생사업·주민 교육 및 여가문화사업 추진 등 있는데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개의 종합복지관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시비를 100%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9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 1인가구,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안심귀가스카우트 2명을 채용·운영하고 있는데 안심귀가스카우트 지원 기준과 채용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구비로 2명, 시비로 8명,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 시민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거나 성범죄가 있다든가 이런 참여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결원에 대비해서 고득점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선정해서 결원 시 보충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소영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에 대해 엄경석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행당7구역 아기씨당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도 업무를 미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에 확인한 결과, 최근 아기씨당 기부채납과 관련된 진행사항으로는 2025년 9월 3일 조합에서 우리 구로 아기씨당과 신축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취득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 시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는 기부채납 관련 신청이 아직 구로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감사담당관에서는 현재 기부채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부채납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라서 전체 준공인가가 있고 난 후에 이전고시 할 때 이루어집니다. 현재 행당7구역의 경우 내년 초 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준공은 2026년 하반기쯤 예상됩니다. 이에 준공인가 요청 시점이 기부채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신청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절차에 따라 기부채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 319페이지, 구민감사관과 관련하여 전문감사관과 일반감사관 각자의 역할, 구민감사관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감사관은 토목·치수·건축·정보통신·공원녹지·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부서 추천을 통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일반감사관은 총 17명으로 행정에 관한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분들로 각 동장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일반감사관은 주민의 시각으로 생활 불편이 무엇인지 시설 점검을 통해 불편사항을 찾아보고 있으며, 전문감사관은 각종 공사장이나 소방 실태 점검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각종 안전 유의사항을 적출함으로써 행정 인력으로 미처 발견하기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활동내역은 봄철 근린공원·어린이공원 점검, 땅 꺼짐 대비 도로, 보도 점검, 소방대책 준비 실태 점검, 청렴 콘서트 참석 및 평가,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 실태 점검 등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 318페이지, 갑질 등 신고 통합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 시스템 신고 접수 및 신고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질 등 신고 통합시스템은 신고자들이 보안 유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익명성 보장, IP 추적 방지 등 기술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외부 업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입니다. 특히 내부 갑질, 부당 지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2025년 11월 기준 올해 갑질, 부당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8건, 일반 주민들의 민원 신고 8건을 포함하여 총 26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신고 주요 사례로는 부서장 점심식사 순번제 강요에 따른 부당 지시 신고가 있어서 부서의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에 따라서는 피해자 상담 후에 피해자 희망 시 분리 조치 등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조직 내부의 부패 신고 문턱이 낮아지고 잠재적 비위에 대한 조기 포착이 가능해졌으며 부패 비리 억제 효과가 강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신정 소통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이신정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신정입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소통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 326페이지, 홍보물 구독 지원 중 통, 반장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에 대해 점점 신문 활용도가 낮아지는데 통, 반장 의견 조사하는지, 대신할 방법을 찾는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홍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 반장은 행정 시책 및 역점 사업의 홍보와 주민 여론 수렴, 건의사항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역점 사업 등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고자 통, 반장님들께 각종 시책 기사가 많은 일간지 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뉴스의 이용이 늘어나고 지면 신문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에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통, 반장님들 평균 연령이 약 62세로, 인터넷 기사 검색 열람에 다소 부족함이 있으시고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우려로 공유된 인터넷 기사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면 신문에 대한 선호도와 활용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면 신문은 기사의 신뢰도가 높고 주요 시사 정보 및 행정 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중장년층 대상에 효율적인 시책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초 신문 구독 계획 수립 시 각 동의 통, 반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에서 명단을 확정해 구독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전원, 반장은 희망자에게 구독 지원이 이루어지며, 현원 대비 약 77%에게 구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모바일 소식지·SNS 미디어 보드 등 구정 소식을 전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더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면 신문 구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도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성수1가제2동, 옥수동이 다 같이 캠코에서 준공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수1가제2동은 2019년도, 옥수동은 2020년도에 완공을 시켜서 했는데 성수1가제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식당도 있고, 병원도 있고, 1층에 보면 파출소라고 일명 지구대도 있고 그러던데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 건립할 때 파출소하고 같이 짓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공간을 줬기 때문에……

박성근위원

원래 그 자리가 파출소 부지가 있었습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하고……

박성근위원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지은 겁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파출소 지분이 따로 있겠네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2층인가에 아마 파출소……

박성근위원

1층으로……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1층에……

박성근위원

1층에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커피숍도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커피숍은 거기 자리 없습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커피숍은 저기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식당 1층에 식당이 있고, 2층 주민센터 입구 쪽에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병원하고 식당 있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커피숍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건 없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임대수입이 나오는 데가 없는 거고 그 두 군데에서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1층에서 음식도 팔고 커피도 판다고 합니다.

박성근위원

1층에서 커피도 팔고요. 그러면 두 군데 외에는 임대수입이 나오는 게 없습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두 군데 외에는 성수1가제2동……

박성근위원

그게 연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박성근위원

그리고 옥수동 같은 경우도 지하 1층이 아니고, 앞에서 볼 때는 1층으로 보이거든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1층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성근위원

현대자동차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게 연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해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박성근위원

그 외에 따로 임대수입이 나오는 곳은 없고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박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캠코한테 우리가 맡겨서 건물을 지을 때는 임대수입을 가지고 캠코에서 경영하고 위탁하는데 임대수입으로 그걸 20년 상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20년 상환으로 하면 아무리 1억 5,000만 원 잡고도 10년이면 15억 원, 20년 상환이면 한 3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건물 지을 때 보니까 한 90억 원, 100억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3분의 1도 안 되는 임대수입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 아니면 세금으로 다 충당하는 거죠?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런데 위탁할 때 보니까 임대수입을 가지고 캠코에서 운영한다,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공공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든 아무래도 복합청사입니다.

박성근위원

공공업무시설이 제가 볼 때는 물론 공공업무시설 목적으로 해서 주민센터는 결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여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여지없이 다 공공업무시설로만 배치하다 보니까 임대수입이 줄어들어서 구민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나?” 그런 말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셔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사실은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공복합청사를 짓게 되면 입주해야 될 종류에……

박성근위원

워낙 또 많이 있죠.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원체 많습니다.

박성근위원

공익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차후라도 캠코에서도 또 공공복합청사 지을 예정이 있으십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건립 추진하려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마장동도 지금 숙제가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마장동도 추진 있습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용답동도 지금 재개발하는 구역에 하고 있고 연차가 오래되고 그러면 또 사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박성근위원

차후에라도 공공복합청사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한 1억 547만 8,000원이 감소 됐는데, 이자수입만 1억 500만 원이 감소 되려면 원금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1억 547만 8,000원의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거죠? 공유재산임대료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1억 547만 8,000원이 감소돼 있네요.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입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수입이 감소한 거는 내년도 수입 계획이 29억 1,170만 3,000원입니다. 올해 대비 아무래도 들어올 수입이 53억 2,715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이기 때문에……

박성근위원

내년에 53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원래 기금에 조성액이 좀 있어야 이자수입이 많이 나옵니다.

박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53억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1억 원 정도 감소가 된다, 그런 겁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국장님 말씀에 따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주셨던 행당7구역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답변의 주요 내용은 현금 기부채납 시 감정평가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감정평가를 어디에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드린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 당시에는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답변 내용이었죠, 그렇죠?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네,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대상은 아니다.

정교진위원

아니다, 국장님 이게 2016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 날 때 어린이집 부지 및 건축 기부채납됩니다. 그 당시 사업시행 날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현금을 얼마 받은 지 기억나십니까?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기억난다고 할 수 없지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현금은 17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2023년 2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2023년 2월 1일 행당7구역 어린이집 공사비를 청구합니다. 누가, 구에서 조합으로, 2023년 2월 21일 20일 뒤에 조합이 구로 공사비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국장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지 않나요?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신 상태에서 질의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현금을 받은 자체가 사실 그때 당시 법에는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고 법 규정 내용상 광역단체장하고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확대 해석해서 자치단체 구청장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서 이거를 현금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현금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현금을 받은 거는 이제 안 되고 조합에서 그대로 신축했어야 맞는 건데 결과적으로 현금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그때 규정이나 지금 규정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점심시간에 보고 왔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조합에서 토지를 지자체에다가 기부채납 할 경우에 그걸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기반 시설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줄 경우에 한해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 제가 규정을 점심시간에 읽어본 바로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정교진위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 그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3년도 현금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는 내용이 좀 바뀌었죠.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서울시가 우리 성동구로 보낸 서울시 공문입니다. 우리 성동구가 지정 협의하려고 성동구에 공문을 보냈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답변하냐면 두 가지 위반사항을 얘기하거든요. 첫째,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그다음에 기부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비용을 산정해야 되는데 산정기준을 정합니다. 산정 기준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하게 되는 등 기준이 있음에도 해당 기준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 두 번째, 또 뭘 얘기하냐면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권한과 현금 기부채납을 받을 권한이 규정되지 있지 않음에도 임의로 공사비에 대한 현금을 조합에 받았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2024년도 11월 12일 정식 공문에서 서울시가 성동구로 보냅니다. 그전에 이미 그 당시 성동구 보육가족과, 2016년 10월 21일 영유아과, 2023년 2월 1일 주거정비과, 2024년 9월 30일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년 4월 18일 이 공문을 다 통틀어서 정리해서 나온 결론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24년 11월 12일의 공문입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현금 기부채납은 2023년 2월 21일날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환은 언제 하냐면 2.5% 이자해서 1,018억 6,100만 원을 언제 반납하냐면 2025년 2월 14일날 조합으로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2년 뒤죠. 또 현금을 받아놓고 이걸 마땅히 돈을 놔둘 때가 없으니까 어디에 돈을 넣냐면 이 청사건립 기금에 또 돈을 넣어요, 그렇죠?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냥 또 얼마를 받아야 될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일단 받고 어디에 둘지도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일단 기금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합으로 다시 반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자료도 보셨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건 서울시하고 지금 행정소송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왜 성동구가 이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에게 당해야 됩니까?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교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감정평가를 어디서 받았느냐?” 거기에 핵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답변을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감정평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만 드린 건데……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질문드릴 때 “감정평가 두 기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서면을 갖고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부연설명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감정평가를 받은 데가 없으니까 갖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없으니까 과장이든 와서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그리고 일단은 현금으로 받은 자체는 잘못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현금으로 받은 행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현금으로 받은 상태에서 이걸 논한다는 게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떻든 감정평가 이 경우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저희가 토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의 문구에 따른 해석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성동구와 서울시가 주고받는 공무 중에 성동구가 두 가지 답변을 주거든요.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 해석할 때 시장, 군수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자의적 확대 해석을 해서 구청장, 단체장까지 받는 걸로 우리는 확대해석했다. 그래서 이건 착오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감정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아마 자료를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그거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그걸 막 끄집어내서 우리 국장님하고 코너에 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기관은 왜 제가 물어보냐면 17억 5,000만 원이 나오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17억 5,000만 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산정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17억 5,000만 원이 나왔다는 그 기준을 저한테 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회의 석상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다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하도록 답변드렸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법령 문구 규정상에 그 내용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은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산정했다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확인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님, 마장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이것 말씀드렸었는데요. 문화체육과의 자료를 받다 보니까 2번의 서울시에 공문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울시하고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방법적으로는 무상사용이 안 된다면 부지매입, 한 2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게 부지매입을 하면 부지매입 비용이 한 120억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용이 한 3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부지매입과 건축이 들어가면 1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무상사용비나 부지매입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면 설계비용 1억 원이 어떻게 보면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2022년도에 화재가 나고 2023년도부터 사실상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한 작업은 시작했었습니다. 문제되는 게 2024년도에 시 공공개발담당관 쪽에서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이라는 용역을 시작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보류를 요청해서 그때부터 중단되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올해 3월에 시에서 “구의 계획대로 도서관 추진하는 것을 진행해라.” 그렇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시에서 보류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투자심사까지도 2024년도에 의뢰했고 그러면 진행 절차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 하느냐 아니면 마장하고 이쪽 지역에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건립하는데 시에서 협조해 주면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만일 내년에 조금 진행이 잘 되면 설계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역시 행당7구역 이게 기부채납 주차장을 용도 변경 해서 공공복합청사로 정책사업으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도 늦었고, 왜냐하면 이게 9월에 시작하셨죠? 국장님, 설계용역비가 지금 3억 원 들어간 겁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차 때 3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100만 원 정도의 기본설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해서 그것을 2024년도부터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1차 때 2,1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2차 때는 한 1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이 무산됐죠?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2025년도에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시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정교진위원

중간에 세부적인 내용은 뒤로 하고요. 처음에 1차 사업 단계가 56억 원 잡혀 있다가, 2차 잡을 때는 46억 원으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최종 43억 원 교부금 받았다가 마지막에 사업이 결렬되면서 다시 12월 10일인가 최종 43억 원을 서울시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정교진위원

이게 아무리 정책사업이지만 9월에 시작해서 4개월 동안 이걸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조금 무리가 있었죠?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조금 말씀드려도……

정교진위원

이야기 하시죠.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일단 아까 1차 2,1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2차는 정정합니다. 4,600만 원을 집행해서 총 육천여만 원 집행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당7구역,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진행이 잘 되다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에서 정비사업 공공기업 우선원칙이라는 걸 시상방침을 받아서 데이케어센터를 50으로 지으라는 바람에 짧게는 1년 정도 전후로 해서 기간이 지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간이 지체되면서 아무래도 계획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유는 정기총회를 열어서 조합원의 동의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합도 정기총회 열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용역도 결국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급하니까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사업을 좀 더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예산 낭비하지 않고, 그 부분은 단순히 예산 낭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를 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 성동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께서도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항들을 비교해 보면 급한 것도 있고 또 급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이것을 막 몰아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성근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저도 질의했는데요. 저도 궁금했던 게 그 협의회 답변 과정에서 분담금과 부담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그걸 딱 구별하지는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것 하나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곳곳에 이게 있는데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도 2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협의회명하고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 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는지, 우리 구의 어떤 혜택 받고 있는지, 언제 가입했는지, 구나 단체라고 해야 될지 몇 개의 회원이 있고 그중에 서울시는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리고 앞에서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했을까요. 노인복지 기금,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 기금에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고민해결 소원성취함 운영에 3,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었나요? 제가 놓쳤을까요? 통합돌봄국장님이신데요.
헌욱

정헌욱통합돌봄국장

답변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했어요? 나름 열심히 들었는데 스치듯 지나갔나 봅니다. 아무튼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헌욱

정헌욱통합돌봄국장

이것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로 해서 2023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독거어르신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 또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수행기관이 따로 있고 이걸 공모를 거쳐 소원을 드린다는 말씀이네요?
헌욱

정헌욱통합돌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 수행기관이 어디인지……
헌욱

정헌욱통합돌봄국장

성동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군요?
헌욱

정헌욱통합돌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4명을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개인소원 2건, 고향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사십이 분……
현주

김현주위원

어르신들이라 고향 방문하고 싶다는 소원도 있으신 거예요?
헌욱

정헌욱통합돌봄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성동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는 게 또 있어요. 노인복지 기금의 같은 98페이지인데요. 성동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는 게 12만 원씩 해서 168명한테 12개월 2억 4,000만 원 나가고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게 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방돈석입니다. 성동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경로당 회장님한테 드리는 돈입니다. 원래 10만 원씩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2만 원이 추가되어서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 왔던……
현주

김현주위원

계속 매년에 해 왔었나요? 언제부터 해 왔었나요?
돈석

방돈석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시작할 때부터 꽤 오래 전이라서 경로당 회장님한테 10만 원씩 드리는 활동비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회원님들 관리 겸 해서 쓰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회장님한테 드리는……
돈석

방돈석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이번 올해 2만 원이 늘어서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르신복지과에 사업예산안 55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어요. 시비 100%인가 본데요?
돈석

방돈석어르신복지과장

556페이지?
현주

김현주위원

556페이지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시비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돈석

방돈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이 시비 100%로 예산 하는 거 있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시·구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100% 시비 예산 같은 경우는 치매검사라든가 정보화교육이라든가 텃밭경작사업 이런 것 시비로 100%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50 대 50은 많이 하고 있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조·실버댄스·종이접기 이런 경로당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사업에도 어르신복지과에 사업이 잡혀 있는데 보다 보니까 기금에도 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이라고 똑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4,100만 원이 잡혀 있길래 이것도……
돈석

방돈석어르신복지과장

일종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현주

김현주위원

시비하고 반반 하는 것도 부족해서 구비를 기금에서 빼서……
돈석

방돈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걸로는 부족해서 기금에서 또 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돈석

방돈석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인 거죠?
돈석

방돈석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왜 한 곳에 같이 잡지 않고 사업명이 똑같은데 왜 여기에도 해 놓고 사업 일반예산에도 있고 기금에도 해 놓고……
돈석

방돈석어르신복지과장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있고 또 구비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을……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재정국장님, 조금 미진했던 게 아까 지방교부세 별거 아닌데 아무튼 다시 또 추가 질문하게 됐는데요.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에서 얻은 종부세를 그 지역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종부세를 나누어서 배부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특히 이번에만 47%인가 늘어서 5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플러스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종부세의 파이가 커져서 그만큼 우리한테 많이 떨어지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되는 요인이 바뀌어서, 특히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이 저희한테 떨어지게 된 걸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준이 작년까지만 해도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기준이 조금 세분화되면서 4개 분야로 나누면서 저희 구에 조금 더 유리하게 돼 조금 더 많이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기준을 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저희 구한테 유리하게 되면서 5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우리가 더 세입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네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복지국장님, 아까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그게 4년 단위라고 하셨죠?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5기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그때 사업지원이 6,000만 원의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시행 결과라든지 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4년이 끝난 다음에 결과물을 받나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계획을 수립해서 5기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래도 중간 점검 차원에서 주민 의견 수립도 하고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미 내년도 2026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해서 보완하면서 총 4개년 계획을 완수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저는 4기와 5기 현재까지의 결과물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보고서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인데 응봉축구장이 2017년 5월에 개장된 거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응봉축구장은 2017년 5월에 개장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유지관리는 그러면 용역업체에 위탁 주고 있으시나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유지관리는 그때그때 공단에서 구립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풋살 인조잔디 있는 곳이 대략 몇 군데 있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총 5개소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5개소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5개소도 예를 들면 AS 보수 또 충전재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잔디가 꺼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공평하게 시기적절하게 모든 다섯 군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그때그때 유지보수 기간은 무상으로 하는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조성한 살곶이축구장은 계속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기로 계획돼 있어서 거기가……

이현숙위원

무상으로 계속 유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5개소도 지금 예를 들면 AS, 보수 그리고 또 충전재 되게 중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AS는 계속 영구……

이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다른 곳은 그때그때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기본이……

이현숙위원

제가 그러면 용답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용답초등학교 축구장은 잘 되어 있습니까? 시기에 맞게 또 그리고 적정하게 개보수가 되어 있나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용답축구장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현숙위원

응봉만 가지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답 언제 개보수하셨는지, 민원은 무엇인지 그 자료 주세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복지국장님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아까 생리용품 중복지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후원으로 받는 생리용품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생리용품이 넘쳐나더라고요.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도 제가 한 번 예전에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글쎄요, 확인해봐야겠지만 저희가 다양하게 기부를 받고 있고, 푸드뱅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목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거야말로 중복으로 들어와 있어서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쓰는 사람들이 “이거 왜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예산이 사실 적지 않잖아요. 6억 돈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또 취약계층에도 되고 좋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 후원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또 어떻게 소진이 될 것이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너무 예산 낭비에 비해서 받는 사람이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주느냐?” 물론 고맙죠. 고마운 사람도 있겠지만 딸 셋 가진 분이 “넘치게 줍니다.”라고 할 때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까 이거 심도 있게 봤거든요. 국장님 그거는……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무상급식을 할 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저소득층에만 한정해서 지원하느냐? 보편적으로 모든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느냐?” 그런 문제가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경우로서 저소득층한테만 한정해서 지원하다 보면 어쨌든 낙인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현숙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보편적인 복지라는 게 맹점도 있습니다. 다 주자는 거잖아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함은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심성이거든요. 국장님, 이거 하나하나 굉장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고 생리대에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줘서 고맙긴 하지만 너무 넘치게 주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지 않는다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저는 기회를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질문드리려고요. 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차량 렌트비가 매월 80만 원, 1년에 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상이군경회 보훈단체요. 차량 렌트비가 매월 80만 원……
재진

나재진복지국장

사업예산안 몇 페이지입니까?

이현숙위원

사업예산안요? 이게 596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러면 307번 민간이전에 80만 원씩 지금 12개월이거든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한테 지원해 주는 차량 렌트비는 상이군경회 회원분들이 아무래도 부상을 입고 퇴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회원들을 병원에 이송하는 역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1대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1대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1대라 해도 또는 이게 불가피하다면 렌트한다고 그러면 구매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요? 당연히 매년 쓰는 거잖아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산으로 취득하다 보면 갑자기 거액 부분이 자본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렌탈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1년에 960만 원이면……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하는 거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분도 같이 계셔야 되는 건가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현재 회장님이나 회원분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사분을 채용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오히려 렌트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거 한번……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요. 글로벌체험센터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때 왜 4억 9,000만 원에 지원 기준이 신규 채용은 330만 원에 매년 10만 원씩 증가하고요. 숙소 지원금이 월 60만 원, 정착금은 30만 원인데 물론 1회입니다. 퇴직금 당연히 있고요. 항공료를 지원하는데 1인 1회이긴 하지만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면 바로 입국할 때 150만 원을 우리가 비행기 항공료를 줘요. 그런데 계약을 완료했는데 10일 이내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10일 이내에 본국으로 갈 때도 항공료를 줍니다. 세부사업은 이거 자료 받아본 거니까요. 그리고 재계약을 체결할 때 또 200만 원을 줍니다. 시간당 2만 6,000원이고요. 국장님, 글로벌 교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유지관리잖아요. 각 학교에서 원어민 수업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민이 올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디 체험할 수도 있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강사의 지원 기준이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과하지 않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계약 완료 후에 본인이 돌아가도 150만 원, 올 때도 150만 원을 주고, 물론 한 번이지만 왕복, 일 편도입니다. 재계약하면 수당이 200만 원 그리고 여기 4대 보험료 따로 들어가고요. 국장님, 이거 아직 계속적으로도 이게 지금 운용되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니즈가 있고 필요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예산이잖아요. 답변 주시겠습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여러 의견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체험센터를 운영할 때 강사료 지원 사항을 시교육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좋죠. 중요한 건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안타깝지만, 학생 수는 줄어들고 말씀드린 대로 학원 가죠. 이 정도면 내로라하는 외국인 학원에서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수업료도 워낙 비싸긴 하지만 저는 이런 강사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요즘같이 K-문화 하는데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이런 대우를 받을까, 라는 생각했거든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당시에는 원어민 교육을, 물론 우리나라 훌륭하신 강사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당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고 그런 와중에 좋은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고 채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시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지급 기준을 삼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현숙위원

그게 법이 아니라면 시교육청을 따라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판단해서 이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건 꼭 거기에 따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 맞게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해서 네 군데가 지금 어렵다고 하면 두 군데로 줄이든 해서 그 센터를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공간을 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 또 불용액도 있어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안 568페이지,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지원 엘리베이터 교체 보니까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계획이죠?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네, 2025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명시이월 해서 2026년도 내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할 예정인가요?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내년에 한다는데 계획을, 그러니까 1월에 할 것인지, 2월에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놓고……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이 예산 책정이 아직은 안 된 상황이고 이게 책정되면 내년 따뜻한 봄 정도 해서 한 보름 정도로 잡고 예산할 예정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특별교부금 잔액이라 그래서 현재 명시이월해서 갖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계획을 1, 2월로 잡았나, 라는 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은 자리가 낯설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내가 다녔던 길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다니지 않았던 길을 가려면 불편하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회관 이용하는 장애인들, 회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신경 많이 써서 내년도 사업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겨울에는 아무래도 많이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본 위원은 안 할 때를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언제 할 것인가를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석

방돈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598페이지,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걱정했던 게 이분들은 범죄 사실 조회 같은 거 다 하나라고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다 하고 채용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범죄 취약계층 귀가 지원, 우범지역 순찰, 안심거울 32개소를 하는데 예산을 2명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할 때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구비는 2명이고, 서울시비는 8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과를 보면 시·구비 다 해서 책에 기록해 놓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명분은 시비를 받는데 왜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총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2명은 구비로 지원하고 시비로는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시에서 전액을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약간 공모 형식을 취해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구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스카우트를 추가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아직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할지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안에 기재가 되지 않은 거고, 저희가 2명을 편성한 것을 서울시에 보내면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8명이면 8명, 그런 인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예산안에는 매칭비로 해서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시에서 예산 100%를 우리가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올해 예산은 8명 지원받았다는 거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이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까지는 내년까지 일단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 매칭분은 아니지만 구에서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저희에게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2026년까지는 별 무리 없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워낙에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는 시민들이 되게 만족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이 서울시비를 지원 안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정책 수립하면서 서울시하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내년 또 후년까지도 예산을 계속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중요한 사업인 만큼 노력해서 시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71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다목적실 방음 및 환경개선 공사 왕십리제2동 청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다목적실 방음 공사로 1,000만 원, 앰프, 스피커 등 음향설비 교체로 또 1,000만 원인데 교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왕십리제2동이 2022년인가요, 2023년인가요?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방음 공사하고 앰프나 이런 거를 교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가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6가지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왕십리제2동 청사 건인데 아마 방음 공사가 청사는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례로 장구라든지 소음이 많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회관 쪽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보수 부분에 필요한 돈이라서 들어간 거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방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피커, 앰프 이런 거는 음향설비 교체인데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추천 예산이라서 제가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앰프나 스피커 음향설비 일체 교체인데 아마 이게 당초에 처음부터 예전에 기존 청사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바꾸는 건지, 신청사 들어가면서 새로 바꿨는데 리셋을 다시 하는 건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으시다, 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기존에 할 때부터 이미 방음공사를 그 위치에서 아까 말씀하신 장구든 뭔가 이런 걸 하기로……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사실 자체 간의 프로그램이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비슷비슷하고……
현주

김현주위원

기존에 했던 거를 다 그대로 하셨을 때 상황인 거잖아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그대로 가는데 예측하고 방음을 조금 더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사람마다 소음의 측정도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례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주변의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주택가에 있고 주택가에 너무 세밀하게 붙어있고, 음악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댄스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여러모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거겠지만 기왕 하는 거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된 신청사인데 예산을 지금 이중으로 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55페이지인데요. 일자리정책과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 사업에 보면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관리 안에 성수 분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입니다. 저희 희망일자리센터 성수분소는 현재 성동안심상가 7층에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성수2가3동에 있는 성동안심상가 내 7층에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말 그대로 일자리센터인데 주민들이나 실제로 거기 희망일자리센터가 있는지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역을 봤더니 공공운영비 공과금·통신비·고용24 문자 전송료나 이거 외에는 뭔가 임금이나 기타사업비가 없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 일자리센터에 운영은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총 3명이었는데 현재 희망일자리센터 성수분소에 있는 한 분이 올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직업상담사가 2명이라 성수분소랑 현재 구청 청사 내 1층에 희망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순환해서 근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전문적인 직업상담사 세 분 중에서 1명이 지금 그만두는 바람에 2명 중 한 분이 성수분소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인 거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동행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세 분 있어서 교차로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직업상담사 외에 또 어떤 분이……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동행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다 직업상담 자격증이 있으셔야 이거는 희망일자리센터……
현주

김현주위원

동행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직업상담이 가능한 분들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희망일자리센터는 직업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상담 자격증이 없으면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동행일자리사업을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상담을 하려면, 물론 방금 자격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동행일자리사업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본인도 일자리가……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동행일자리사업은 23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18개 부서와 23개의 분야별로 채용을 상·하반기 나눠서 44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현주

김현주위원

일자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 라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십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라는 말씀이네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 상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실적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몇 분이나 일자리를 상담하러 오시고 그다음 취업으로 연계가 되고 이런 게 혹시 현황이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희망일자리센터나 성수분소에 같이 시스템을 함께 다 이용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별도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16페이지,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놓치고 간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성동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저희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살곶이체육공원도 구립체육시설에 들어가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저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80% 감면을 받는데, 지금 80% 감면받는 시설은 살곶이체육공원 축구장이 유일하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용료 감면을 받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스포츠클럽 등록된 단체가 대부분 축구이기 때문에 살곶이축구장에서 제일 많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클럽이 우리가 하천부지를 보면 제일 위에 응봉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사근체육공원, 마장체육공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봉체육공원 거의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살곶이체육공원은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은 거의 대부분 80% 감면을 받고, 야구장은 지금 50% 감면받고 있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은 무료 개방하는 곳도 있고 감면받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근체육공원하고 마장체육공원은 다 무상이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사근체육공원, 마장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구립체육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치수과에서 하천변 편의시설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편의시설로 보고 있죠. 그러면 응봉체육공원은 지금 체육시설이지만 그 전체가 무상으로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응봉체육공원에서 축구장, 풋살장 다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축구장도 무상이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정교진위원

축구장은 시간당 2,000원이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받아서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유상으로 시간당 2,000원인가 그렇지 않나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자세한 걸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한 2,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축구나 야구나, 특히 그 두 종목 외에는 적용받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 적용을 받으려면 일단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 스포츠클럽에 등록돼서 적용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 등록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등록하고 그 면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체육시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50% 감면이라 그랬는데 구립체육시설하고 학교 체육시설 이용했을 때 30% 정도의 감면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없나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학교 체육시설은 50% 감면 효과는 있는데 그 50%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학교 체육시설 공간이라 그래서 개인은 50%만 내되 사용료는 100% 내고 있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는 감면율을 맞춰줄 수 없냐는 얘기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에 스포츠클럽이 등록돼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50% 하다가 80%를 지원하게 되면 또 예산에 대한 수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그렇지만 조례를 바꿔야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정교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 59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을 받게 되는데 아동청년과나 성평등가족과 다른 부서를 보게 되면 2시간에 회의 수당이 7만 원이죠. 그리고 2시간을 초과하게 3만 원의 초과수당을 받게 되는데 다른 부서는 다 이제 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를 보면 회의 참석수당 5만 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위원회 수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다르게 지금 책정되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7만 원이고, 1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안 59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을 5만 원으로 한 것은 사실은 이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2가지에 대한 회의 수당입니다.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연 3회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해서 7만 원 지급하고, 실무협의체는 사실은 매월 회의합니다. 그래서 그걸 7만 원을 다 드리면 예산 과부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저희가 회의하기 때문에 5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거는 7만 원과 5만 원을 조금 혼용해서 인원하고 혼합해서 총액을 맞춘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협의체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실무협의체는 5만 원을 저희가 회의 수당 지급합니다. 이건만 다른 사항입니다. 뒤에 가서 다른 위원회라든지 아까 제안서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10만 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회의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1시간만 하고 5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하는 한 스물여덟 분입니다.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한 서른아홉 분 정도 되십니다. 물론 회의할 때 전 부분이 다 참석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참석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는 7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회씩 진행되는 실무협의체 위원님한테는 수시로 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거를 나눠서 쓰지 않고 그냥 5만 원에 해서 41명 곱하기 6회라고 한 게 실질적으로 연 평균적으로 회의 수당 나가는 걸 감안해서 평균 잡은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건 지급하지 않고 조금 모아뒀다가 저걸로 쓰겠네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이거는 회의를 진짜 자주 합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도 매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회의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실적으로 잡히고 또 그걸 가지고 매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의를 안 하지 않습니다. 회의 수당으로 다 나가는 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2페이지,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에 어떻게 불용액이 조금 있는지,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불용액을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역 체험학습카드 지원이 평균 2023년, 2024년, 2025년에 33%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비는 5% 감액은 됐는데 감액 사유는 뭘까요?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예산 집행액은 실제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전액 소모가 안 된 상태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 청소년 인구 감소 현황과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부분, 집행률을 감안해서……

이현숙위원

잠깐만요. 잘 못 들었어요. 인구 감소와……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어린 청소년들 인구 감소 일부 부분과 실제 지난 3년간 운영해 오면서 집행과 신청 부분을 감안하여서 이번 해에는 일부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33%의 불용액이 난 상황이 왜 이거를, 지금 1년에 상·하반기 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되죠?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인가요?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네, 일단 신청을 받은 후에 본인들이 그 바우처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전체 사용하게 되면 신청한 만큼 다 집행되게 됩니다. 주로 연말에 많이 미뤘다가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집행을 다 안 하고 남아 있는 경우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사용하는 데서 당연히 제한되는 건 너무 제한되는 것은 예상됩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곳도 지금 못 쓰는 거잖아요. 안 쓰는 거든, 못 쓰는 거든 해서 작년 12월 10일 2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이 불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당시 부서에서는 그 불용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했지만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산할 때 총책 쪽에서 감안하고 예전에 그전에는 이게 어떻게 잘 써졌는지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조하니까 감액을 드렸는데 부서는 반영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4,1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본인들이 몰라서도 그렇죠. 이거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있죠? 학부모님들이나……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저희 공식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어디요?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저희 소식지라든가 기본적인 공공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보통 정례회에서는 10월 말 정도 자료를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11월과 12월에 조금 몰아서 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럴까요, 11월과 12월에 몰았는데 작년에 4,100만 원이 남았을까요?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희 올해 그래서 11월까지 집행 안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개별 통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인구 부분이라든가 실제 3년간 운영해 본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아마 같이 종합되어서 판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구비 100%죠?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 기억에도 구비 100%인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용이 생기면 정말 다른 필요한 곳에서는 쓸 수가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남은 1개월, 아니죠. 물론 쓰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긴 한데 오늘이 연말이라고 치면 그동안에 이 잔액 1억 2,400만 원이 집행 가능할까요? 처음 이 금액이 학부모님들에게도 문자로도 알려 드리나요? 혹시 대상자한테는 어떻게 알려 주세요?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체험학습카드를 받으실 때 금액 자체를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신청했을 때 하는 거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라는 문자를 당사자들한테도 가나요?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직접적으로 문자를 1 대 1로 보내기는 저희가 정보 파악이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내라든가 대상을 타깃으로 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다만, 일단 신청을 받으신 후에는 저희한테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을 거라 저희가 판단 안 되어 내년도에 좀 감액한 것입니다. 올해에 사용을 아직 덜 하신 분들께는 직접적인 연락과 SMS 메시지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청소년 1학년 학생들한테만 대상인 거죠?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13세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아주 우리가 원색적으로 이야기해서 공짜, 무료잖아요. 2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저는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안 쓰는 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똑같은 중언인데요. 과장님, 몰라서, 그러면 적극 홍보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삭감하시든지 저는 이렇게 상식적,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공짜로 주는데도 안 쓰나, 라는 생각에 안타까워요.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집행에 그리고 올해 연말 집행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러면 공적자금에 대해서 누리는 구민분들도 감사함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감하고 피부로 하고 모두의 공적자금으로 내가 이런 혜택을 받는다, 라는 것이 그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성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이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3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그런데 또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학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진로 탐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

아무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많고 아는 사람만 쓴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같이 아이들이 모든 디지털에 굉장히 강세가 되었는데 내 카드에 이렇게 충전돼 있는데 그걸 왜 안 쓰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이 아닐까, 이 카드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마장축산물시장일대 하수관로 물청소, 이게 예산이 올해는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재정 여건상 감안해서 마장축산물시장 하수관로 물청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시하수도특별회계랑 재난관리기금을 좀 써 왔습니다.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억 3,300만 원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못 쓰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무튼 이거를 잘해 주셔서 마장축산물시장 또 마장동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같은 것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예산안 28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올해 약 20억 원에서 내년도 99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것 사유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안 386페이지입니다. 창의예술놀터 운영에 4억 1,370만 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명이 보수 8,359만 9,000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또 공사·공단전출금에 인건비가 1억 6,963만 1,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차소연입니다. 일단 창의예술놀터에 지금 근무 인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공무원 2명과 기간제 3명이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총 그러면 5명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 창의예술놀터가 3·4층을 쓰고 있습니다. 2층은 복지국 성평등가족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전체 관리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인건비는 공단에서 시설관리 하는 예산인 거고?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다섯 분이 그 안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왜 인건비는 세 분밖에 책정을 안 했어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공무원 2명과 기간제 3명……
현주

김현주위원

기간제 3명하고?
소영

차소영교육지원과장

네, 실별로 3·4층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관리라든가 학부모님들이 같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것 조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 인건비라는 거죠?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작년이나 올해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이용자 수를 뽑아 봤습니다. 일단 한 1만 2,911명, 그래서 월별로 산출해 보니까 한 1,170명 정도……
현주

김현주위원

한 달에 1,100명 정도 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용하고 계시네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토요일·일요일을 운영하는데 토요일·일요일 방문자가 조금 많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많으세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교육지원과 뒤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페이지 389페이지, 교육사업지원의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보니까 매년 나가는 금액이긴 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90억 원이에요.
소영

차소영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85억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지금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있는 재산도 다 매각하려고 하고 예산들도 몇십 단위까지 다 깎고 이러는데, 우리가 사실 학교 교육 관련해서 주된 기관이 아닌 거잖아요. 교육청도 제대로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늘어나서 이게 9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학교 교육경비에 지출하는 게 혹시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된 주무관청은 저희 구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설 부분, 프로그램 부분에 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학교에 지원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교육청, 학교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급한 사정,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더욱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월, 11월 예산 편성 기간에 예산을 한 50%를 삭감하겠다고 학교에 다 통보돼서 학교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저희 구도 처음에 교육경비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 기억으로 한 60억 원도 많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저희가 당연히 학교에 나가는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 건드리기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냥 눈 감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 교육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 교육경비만 90억 원이고, 물론 교육지원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학교 쪽과 관련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책정돼 있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 무상 교육경비만 해도 2억 6,000만 원, 친환경급식 37억 원, 입학준비금 2억 4,000만 원, 이거는 직접적인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결국은 학교하고 연관된 다른 데에서도 따라서 한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 구 특유의 워킹스쿨버스 6억 8,000만 원, 교통안전지킴이 7억 9,000만 원, 이런 예산들 외에도 특화지구 교육청하고 협력하는 사업 이런 걸 보면 거의 우리가 준 교육청 수준의 예산을,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 지원하는 게 여러 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갈수록 이걸 한마디 짚어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교육청인지 구청인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프로그램인데 내역이 그전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는데,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그전에는 교육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사실이나 지원할 때 한 학교당 몇천에 그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몇천 정도였던 거로 기억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학교당 1억 원 단위예요. 1억 4,000만 원, 1억 6,000만 원 맞죠?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계시는 대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시설 한 6,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초중고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은 초중고 각급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고 사실 이게……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시설도 가능하고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이런 금액인 건가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산출하다 보니 여기에 세부적으로 전체 학교에 대해서 다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산출해 놓은 상황이라 이것은 금액에 맞춰서 한 학교당 지원 금액을 평균적으로……
현주

김현주위원

이것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걸 지원을 한 학교당 이렇게 하는 거죠?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삭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교육 관련 예산이 너무 많다, 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무상 교육경비나 친환경급식 이런 사항들은 시교육청이, 시, 저희랑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책정돼서……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들은 것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교육청 지원 예산도 “예산을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신청하는 어떤 학교는 구청에 예산 얘기만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펑펑 나오는 걸 알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 이런 것도 신청을 열심히 해서 많이 따내는 것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익히 듣고 상황도 알고 있고 이래서……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일단 학교에 나가기 전에 저희도 검증 절차는 거칩니다. 학교도 방문해서 학교장님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혹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쪽은 안전 관련사항 특히 다 확인해서 일단 적정하게 이게 나가야 되는 예산인지는 한번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의견도 물론 청취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학부모님들은 많이 해주시면 무조건 다 좋아하십니다. 새 걸로 해주시면 좋아하시고, 예산 많이 내려주시면 다 좋아하시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재정 상황이 항상 넉넉한 적은 없겠지만 넉넉하면 그래도 펑펑 주고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 구 재정 상황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몇십 단위까지 깎고, 정작 말을 못 하고 큰소리를 내지 못하고 깎는 곳이 오히려 정작 구민들한테 더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예산들은 절대 깎지도 못하고 오히려 목소리 못 내고 힘이 없고 깎이는 부분이 정작 구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라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 411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에 지금 성동러닝크루가 운영 중인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로 러닝크루가 주 1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회원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회원 수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제가 알기로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명을 뽑는데 이게 마감이 거의 몇 분 만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고 만족도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자까지 밀려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사는 몇 분이 진행할까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지금 러닝크루 강사님은 2명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2명이 서른 분을 데리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서른 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 본 경우에는 100% 출석률보다 한 60%, 제일 많이 나올 때 그 정도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한 20명 나온다 그러면 두 분이 20명을 데리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숲에서는 한 번에 뛸 때 몇 명을 권장하나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서울숲에서는 많이 못 뛰게 해서 10명 이내로 달리게끔 권장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명만 모여도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족을 느끼는 회원들이나 강사들이 조금 아쉬워합니다. 사실 요즘에 러너 인구가 엄청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그게 너무 무질서와 무법으로 인해서 보행자들, 뛰고자 하는 러닝 인구들도 불편함을 양쪽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7979라는 러닝크루를 운영하는데 한 번 모일 때 한 60명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같이 붙어 주는 강사들이 한 10명이 붙고 쪼개서 뛴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동구에서도 20명이 모여서 뛸 때 각자 속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속도에 맞게 뛰려면 최소 3~4그룹으로는 나뉘어져서 뛰어야 다 같이 뛸 수가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2명이 60%만 참석해도 20명을 데리고 같이 운동하기에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느끼고 주변에 있는 보행자들도 같이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말씀해 주셔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강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교실 거의 대부분 게이트볼, 탁구, 국학기공 어르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반을 계속 늘려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올해도 강사님들의 1명 충원을 요청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일단은 우리가 올해 생활체육교실 할 때 기상 상황이든 뭐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미집행에 관한 거를 상반기 운영해 보고 하반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했던 대로 대기자도 많은 만큼 거기도 인원수를 더 늘려달라는 말도 많은데 사실 지금 현실상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안 그래도 올해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대로 해 보려다가 이번에도 장애인수영교실에서 900만 원 가까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한 10% 정도가 약간 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기상 때문에 비 오거나 눈 와서 운영을 못하거나 그럴 때 미운영된 교실 강사료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부터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검토한다기보다는 상반기 때 한번 운영해 봐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1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의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응봉축구장이 3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응봉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이 있고, 지금 시비 특별교부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놔서 총 6억 6,000만 원의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구비로 3억 3,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서……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50%, 50% 해서……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이 잔디만 가능한 겁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야외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거기 살곶이체육관 가면 옆에 계단으로 되어 있는 관람석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그곳도 특별교부금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정은 안 났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아까 말한 러닝 인구에 관련한 건데요. 성동구에는 뛸 수 있는 트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뛸 수 있는 공간이 요즘에는 한강을 뛰어도 보행로로 뛰면 욕먹고 자전거도로로 뛰어도 마찰이 있고 그래서 러닝 인구들이 도시라고 시티런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뛰어다니면 또 욕먹고 그래서 뛸 수 있는 데가 한양대에 트랙이 하나 있는데 가면 한양대생이 아니라고 쫓겨나는 실정이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서울시장님께서는 카프리 모닝한다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주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차량을 통제해서 러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시겠다고 하면서 러닝 인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성동구는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기반 러닝크루들이 열 군데가 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크루들이 1명당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흔히 말해 축구랑 못지않은 인원을 갖고 있는 하나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러닝크루에 대한, 체육 동호인에 대한 욕구는 많은데 지금 트랙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신규로 조성할 수 있는 트랙이 환경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축구장 주변을 트랙으로 만들더라고요. 가운데 축구장이 있고 주변을 그러면 400m 트랙이 생기는데 우리 구도 트랙의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앞으로……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필요성은 있는데 이미 살곶이축구장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트랙에 대한 사용하는 거를 조금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봐도 지금 그만한 트랙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이런 축구장 환경개선 때는 이거는 어려운 건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살곶이축구장이 제일 크기가 큰데 그거는 조성을 작년에 개장한 거라 그거를 다시 또 엎고 트랙을 만든다는 거는……
종균

전종균위원

축구장 안 건들고 주변을 하는 것도 그것도 위험한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주변을 도는 게 대부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바닥 찻길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스탠드를 고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하천변 시설을 뭘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검토할 대상이 많이 있어서……
종균

전종균위원

억지로는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시고 계획을 한 번 더 심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앉아주시고요. 아동청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52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 및 포럼이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차이가 무엇이며 이거를 추진하는 이유나 내용이 뭡니까?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전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 및 포럼 추진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청년정책 5개년 수립을 위해서 기존에 실시한 청년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최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 청년친화도시 공모에서 요구되는 평가 기준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청년 참여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와 포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의견 수렴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수능을 마친 고3 예비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필요한 청년정책 정보를 미리 안내받고 싶다, 라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높아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차이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입니다. 저희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기구가 저희 구에는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시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시립청년센터에서 해마다 한 번씩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참여하는 정책기구입니다. 올해 6기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우리 구가 청년정책을 많이 추진하면서 최근 청년헌정대상 5년 동안 수상한 것도 알고 있고 신경을 많이 써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의견들이 정책으로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앉아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44페이지, 성동형 아트테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16개소를 지원하는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26년에는 저희가 16개에 성동형 아트테리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혹시 어디 지역 할지 계획을 하셨습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아직 계획하지는 않았다면서 저희가 예산 통과하면 2월이나 3월쯤에 공고 모집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LED간판개선사업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 대량으로 여러 업체들이 한 번에 모여서 골목이나 한 무리를 개선하는 거고, 성동형 아트테리어는 개개인의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한 점포마다 저희는 그냥 개보수나 시설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 가미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몇 분의 민원들과 그런 게 있었는데요.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같이 있는 상인들은 사실 구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점가와 상점가 사이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인들도 이런 구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이 아트테리어 사업이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상점가 안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이 끊기면서 저희 구에서 계속 좋은 사업이라 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꼭 시장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 가게를 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종균

전종균위원

신청만 하면 다 가능한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신청하고 경쟁했을 때 저희가 평가해서 노후도, 시급도, 이런 걸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했을 때 지원하시면 그거에 꼭 시장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가 2~3월에 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자기부담금이 10%인가요, 전액인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자기부담금 10%가 아니라 재료비가 저희가 150만 원 책정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이 150만 원이 넘을 때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 150만 원 이내일 때는 이 금액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150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41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인건비가 작년에는 안 잡혔던 게 지금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441페이지입니까?
종균

전종균위원

44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게 45%만 잡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2025년까지는 시장 안에 매니저가 있는데 매력일자리로 시비 100%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26년도부터 정책 변화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매니저를 채용해라.” 이러면서 시비 45%, 구비 45%, 자부담 10%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원래 이거 매니저들 12개월씩 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12개월인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는 매력일자리로 12개월 했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매력일자리가 시비 100% 해서 구비로 이렇게 45, 45……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구비 매칭비로……
종균

전종균위원

매칭비로 바뀌어서 잡힌 걸까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주복중입니다. 오전에 질의 내용인데요. 사업예산안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부사업 협치, 온기, 동행 성동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네요. 거기에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감 해결을 위해 같이 여행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버스 대여가 17대, 1년에 한 번 이렇게 여행하는 건가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치 예산으로 해서 올해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2026년도 예산입니다. 현재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경기도 화성하고 시티투어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어르신들 300명, 자원봉사자 160명 협업해서 자원봉사자 한 분이 어르신 두세 분씩 그룹을 지어서 경기도 화성에 17회, 그러니까 아마 각 동별로 갔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일반적인 저희 예산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 공모사업비 1,000만 원, 기부금 1,500만 원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좋은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협치 예산으로 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각 동별로 1년에 한 번 여행하시는 거예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또 어떻게 할지 협치 예산으로 신청한 곳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1년에 한 번 하면 너무 뜸한 거 아니에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자주 하면 좋죠.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같이 가면……
복중

주복중위원

만약에 인원을 줄여서 2개 동에 한 번씩 가더라도 봄, 가을에 해도 괜찮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외롭고 고립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체험비라고 해서 지금 3만 8,000원씩 잡혀 있네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복중

주복중위원

그거는 어떤 체험이에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제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협치 예산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어떤 곳으로 갈지 정해서 체험할 것이라는 게……
복중

주복중위원

올해는 어떻게 갔다 왔어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경기도 화성에 시티투어……
복중

주복중위원

화성에?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시티투어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2026년도 협치 예산으로는 제안한 곳에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이런 사업은 지역에 외롭고 고립감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430페이지에 보면 행사 차출 경비 올해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한 것을 기억하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행사 차출 경비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올해 실제 집행 실적과 어떤 행사에 차출된 것을 답변 부탁드릴게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행사 차출 경비는 소위 공휴일에 공무원이 행사나 그런 데에 차출됐을 경우에 4시간 정도 했을 때 6만 원의 행사 차출 경비를 지원하게끔 경비 지원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저희 올해 시행 내용과 집행내역 보니까 내년도에는 반 정도 사실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행사하더라도 주관 부서에서 하는 공휴일의 행사,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지금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 내용으로 보면 총 4건에 1,600만 원 정도 집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올해 보면 직원들이 평상시 차출되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행사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특별히 좀 많았던 건가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해맞이축제하고, 응봉산 개나리축제, 온마을 와글와글축제, 두모포 행사 같은 경우에 공휴일에 나가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행사를 치렀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주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실 초과수당으로 대체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하는 부서의 행사는 행사 차출 경비로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사실 많은 직원들이 차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삭감돼서 3,000만 원 가지고 차출되는 직원들 여유 있고 시원하게 지급도 하고 그러면 직원들도 용기도 나고 힘도 날 텐데 이렇게 1,500만 원 줄여서……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지금 그거 보면 직원들이 그 4개 행사 외에도 무슨 행사라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이 삭감됐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직원들한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집행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안 443페이지에 보면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예산안에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지만 실제 올해 성수 산업혁신공간을 개보수해서 운영을 시작했잖아요. 추경이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재원으로 운영했는지와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담당 부서가 바뀐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공공팝업스토어 산업혁신공간은 지속발전도시과에서 관리하던 건물이었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이었는데 저희 개보수는 지속발전도시과에서 도시재생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관리 사업의 시설비로 외부 도장 공사나 보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팝업스토어의 성수동에 있는 로컬 제조업에 대해서 와서 공공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게 5,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2025년도에는 지속발전도시과의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5년 12월 1일날 지속발전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재산이 이관되면서 저희가 내년에 공공팝업스토어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5,2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공사비도 아니고 4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책정이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5,200만 원이고 증액 사무관리비가 2,535만……
복중

주복중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라는 거는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 저희가……
복중

주복중위원

시설비는 아니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팝업스토어 시설 운영비에 지금 48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청소나 사무용품 등 구입하기 위해서 48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480만 원이요? 4,800이 아닌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480만 원입니다. 20만 원씩 지금 2개소 해서 12개월 480만 원으로 사업예산안에 책정돼 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여기 나온 거는 이게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거 같은데 4,800만 원 총 해서 5,200만 원 아닌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총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시설 운영비가 480만 원, 사용료가 1,555만 원, 홍보비 500만 원, 공공요금 해서 2,28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사업예산안 45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무협의회 부담금과 관련해서 가입 근거는 무엇이고, 이런 협의가 우리 성동구 구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입니다. 일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근거는 「지방자치법」 169조입니다. 현재 회원 수 구가 43개 구, 서울시는 13개 구, 가입은 2014년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 활동 목적은 사회적 경제 정책연구 및 문화행사 개최에 우수 사회적 경제 모델 확산 등 저희 구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냈으면 그에 걸맞은 성과가 필요한데 아무튼 그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공공팝업스토어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에다 얘기 드렸던 거 5,200만 원 맞죠? 사업예산안 443페이지, 팝업스토어 운영에 5,215만 원이 맞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총액이 5,215만 원 맞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9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59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봉급·교통비·피복비 등 지원에 보니까 봉급하고 교통비는 120명 성동 구비로 나가고, 피복비 당연히 또 구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식비를 보니까 시립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비 100%예요. 그리고 19명 외 나머지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봉급과 교통비는 왜 구에서 100% 다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저희 구의 시설이나 아니면 단체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구비로 편성하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시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나가서 근무합니다.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중식비는 시비로 저희가 100%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시립이어서 인건비, 봉급은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입니다.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수입계획에 있어서 보면 예치금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3억 4,866만 원인데 이 중에 아마 기부금이 포함돼 있을까요? 제가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심의는 안 했지만, 그 변경 계획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아마 기부금 변경하는 걸로 승인해 준 걸로 약 1억 4,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입니다. 예치금회수 부분이 기부금……
현주

김현주위원

기부금, 그렇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에는 일억 몇천 하고……
현주

김현주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였던가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올해 아마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기부금을 어디서 받았다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현주

김현주위원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들어온 기부금이었어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예치금회수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기부금이라고 하기도, 아무튼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인 거네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이걸 그때 은행에 예치했다가 그 예치금을 회수한 게 지금 이 3억 4,800만 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죠?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3억 4,800만 원.
현주

김현주위원

기부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가 궁금했는데 일자리주식회사군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2024년 회기 연도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2025년도는 아직 안 끝나서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는 안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운용해 보고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73페이지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해서 없으실까요? 혹시 뒤에 책자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 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을 여기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뭐 2, 2-3, 2-4 이게 지금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제가 2024년도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 내년 2025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수노동자 기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들을 얘기했었어요. 위법성, 편법성 거의 대부분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옮겨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자가 언제 발간되는 거죠, 아니면 이 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는 물론 시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딱 그 기간에 지적하는 거만 여기에 포함되는 걸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간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돼서 감사원 등 내외기관의 감사……
현주

김현주위원

지방의회 감사도 있을 거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지방의회 감사도 포함해서 돼 있어서 그 기관 안에 있는 지적사항을 말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2024년도 운용성과분석보고서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물론 책자에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을 강하게 했던 거에 대한 하나도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딱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하는 경우에만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왜냐하면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러면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제가 말하는 의견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 성과분석보고서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고 반드시 이거는 존속해야 된다, 라는 이런 내용만 담겨있기 때문에 지적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확인하고 그러면 다시 추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사업예산안에서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이요. 성동구에는 지금 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서 화장실, 그분은 움직이질 못하는 중증입니다. 그런데 집이 좁아서 화장실에 침대를 놓고 목욕할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차량을 찾다 보니 없는 거예요. 필요했으면 분명히 벌써 구입을 했었을 텐데 없을 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돌봄센터라든지 요양센터에서 10만 원인가 바우처를 주고 계속 사용하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다 찾아야 되는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과 한 번 이동 목욕 차량이 있어야 하면 우리가 또 계획을 갖고 만약에 없고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마지막으로 살곶이공원에 야외 관중석 있잖아요. 혹시 거기 가보셔서 앉아 보셨나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2개가 있죠.

이현숙위원

그 넓고 높은 곳이요. 저 이번에 장수축구대회 가서 한번 앉아봤는데 앞으로 쏟아질 뻔했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이 내려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계세요. 고가 높이 있어야 잘 보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에 퍼컬러까지 같이 가는 건가요? 위에 비가리개까지 같이 가는 건가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끝까지 해서……

이현숙위원

그 고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으로 와서 내려올 때 차라리 난간이나 핸드레일이 잡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없어요. 비탈길에다가 고가 높고 그런데 그거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제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서……

이현숙위원

저도 놓치긴 했지만 이번에 돼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없어서 확인을 한번 드린 건데 잘 관심 갖고 계획해 주세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임

이상임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예산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의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금일 중으로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서류

첨부서류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