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8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교통편의성, 그리고 환경오염저감 효과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통행불편·안전사고 등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며, 새로운 도시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이 유관부서와 확인한 바, 최근 4년간 동대문구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관련 민원 건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89건에서 2022년에는 무려 801.8% 증가한 4,410건,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만 접수된 것만 집계하더라도 5,353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고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특히 스마트도시,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한 곳이므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바람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를 비롯해서 보행자, 차량 등 모든 통행 주체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8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