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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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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런 것은 급하게 청소되고 하는 거잖습니까. 외부 민간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동원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지만 시급성을 요할 때 당장 구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급하게 사용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 그 따뜻한겨울나기기금하고 그런 지침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판단 들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100만 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틀 안에서만 정확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그 문구를 적용해서 지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분명히 지금 기준안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 관하고 같이 만들 때 그 지침을 넣었던 것은 뭐냐 하면 더 까다롭게 기준안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만든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 라는 차원에서 그 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에서 적용할 때는 더 까다롭게 적용해 버리는 지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방금 이런 좋은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시급성을 요하고 그랬을 때는 그러한 지금 있는 기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