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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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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꼭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우리가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과에서 이런 사례가 발굴되면 동 보장협의체에서 일단 봉사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안 제5조 지원내용에 보면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 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과가 진행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은 청소행정과나 맑은환경과의 지원,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 그러면 희망복지과에서는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협조 구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단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 구조에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긴급복지기금이나 따뜻한겨울나기기금, 이 두 가지에서 끌어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기금은 사용 용도 기준안이 있잖습니까.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는 최대 얼마를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여기는 해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따뜻한겨울나기기금 지원 기준안을 손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 수리하면 도배 한 번 하거나 장판 한 번 뜯어내고 하더라도 200만 원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따뜻한겨울나기기금 지금 그 정도까지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와 더불어서 따뜻한겨울나기기금이나 긴급복지기금 지원 기준안을 조금은 손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