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위생해충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와 폭우로 위생환경이 나빠져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해충이 아니지만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이 많이 생겨나 구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위생해충 방역 대상 지역에 대해, 안 제6조, 7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이재선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