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노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종의원 외 8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가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4호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성해란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