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에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현숙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항 이동기기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능력 제고 교육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상을 보면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 활동보조인, 비장애인까지도 교육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단지, 이 관리능력에 대한 교육이라는 부분은 배터리 충전이나 평상시에 보관하는 이런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간단한 수리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동구에 한 15년 전에 이 수리센터가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에 전동휠체어를 판매하고 납품하는 회사들과 협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완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부품을 팔아서 회사의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영세하면서도 A/S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공공에서 이렇게 수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완제품과 모터면 모터, 부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런 수리센터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해해서 수리해 줘 버리면 그 회사들은 납품할 부품이나 완제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수리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방에 가면 구멍이 하나 나더라도 1만 원인데 출장비를 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리센터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장애인분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장애인분들이 이 수리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에게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 15년 전 그 당시 때 제가 있었는데 협의한 게 뭐냐면 교육하더라도 등록장애인에 한해서만 교육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비장애인 기술자들을 양성하거나 그랬을 때 그 회사의 수익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도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고 직원들도, 회사 사장님도 등록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에서는 매우 공감하고 동의하겠다. 양보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간단한 기초능력, 충전, 보관 방법,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조례의 제10조의2항에 나와 있는 관리능력이라는 부분은 수리까지는 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수리까지 비장애인에게 했을 때는 부품 공급을 업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이 조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