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3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4-11-28

성해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노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종·이재선·안태민·서정인·정서윤·노연우·김학두·이태인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 및 치료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해란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