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노원구는 연구용역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1억 이상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만큼은 비용을 좀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 타구 대비 우리 구가 빠진 내용이 있는데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빠졌어요. 이건 왜 빠졌을까요? 다른 타 자치구에는 다 있거든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3조 대상 제1항 호 안에 이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권 활성화 구역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골목형 상점가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특정 지역이 골목형 상점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 조례에 골목 상권 활성화 구역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이거라도 접목시켜 볼까?’ 부단히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상권 활성화 구역 조례는 처음부터 우리 구에는 대상지가 아예 없는 사항이에요.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동대문구는 해당 대상지가 아니다’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의원발의로 상권 활성화 구역 조례가 발의가 된 거예요. 우리 구에 필요 없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제정과 개정의 폐지에도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 발의한 의원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