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1-27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성동구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노동에 참여하고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정된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법」과의 연계를 통해 성동구의 정책적 정합성을 높이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 방향을 지역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를 개정하여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과학·기술·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지원 등 성동구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여성경제활동주간을 신설하여 성동구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 여성들이 미래 산업 분야에서 경제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도시, 여성이 공정하게 기회를 노리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