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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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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각 표창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장강박의 상위개념인 강박장애 환자 수는 2018년 2월 2만 8,187명에서 2022년 4만 42명으로 4년 새 42%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환자 수만 3만 2,000명에 달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실제 저장강박증을 겪는 인구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관계 조례를 입안하면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신건강서비스, 주거복지, 기초복지 등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저장강박의 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저장강박 쓰레기집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고, 청주시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급증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며,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어 성동구에서 저장강박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 체계와 지원 방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